송금 서비스업체 ‘젤’ 피소
뉴욕주 검찰이 온라인 고객계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송금 서비스 업체 ‘젤’(Zelle)을 제소했다. 주검찰은 13일 “젤 송금서비스 업체인 Early Warning Services, LLC(EWS)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젤을 중요한 안전 기능 없이 설계해 사용자가 쉽게 표적이 됐다”며 “이에 따라 2017~2023년 사이 피해액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EWS는 젤 네트워크가 사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채택하거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젤은 출시 당시부터 미국내 은행계좌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간단한 가입 절차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보안 수준이 미비해 사기꾼들이 사용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특히 사기꾼들이 은행이나 관공서 기관을 사칭해 허위 송금을 유도했지만, 젤 측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주검찰은 조사결과 젤이 이 같은 사기행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검찰은 EWS가 사기에 취약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보안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지만,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서비스라고 허위 마케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젤 측에 강화된 사기예방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서비스업체 송금 송금 서비스업체 허위 송금 온라인 고객계좌
2025.08.1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