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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단속 계기 이민사회 긴장..."이제 시작일 수도"

조지아주 엘라벨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진행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한국인이 300여명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조지아주의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FBI(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DEA) 등 연방기관이 총동원된 이번 단속으로 구금된 475명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다. ICE는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및 신분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마약 소지, 도난 총기 소지, 절도 등 다수의 형사 기소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추방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도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4명만 지목= 여기서 언급된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는 ICE가 집행한 연방법원 영장에서 ‘수색 대상 인물’로 지목된 4명 중 한 명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영장에서 한국 이름이나 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영장은 ‘수색 대상 장소’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단지 내 HL-GA 배터리 회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35에이커 부지 내에 있는 건물, 부속 건물, 토지”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압수 대상 물품’으로 “불법 고용 및 불법체류자 은닉·고용 관련 증거”라고 명시됐다.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I-9, 각종 이민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인사기록, 하청업체 및 계약자 관련 문서,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영장에 단 4명만 언급됐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가능했던 이유는 ICE는 ‘부수적(collateral)’ 수사 및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더 애드보캣 포 휴먼 라이츠’는 ICE가 구금한 사람이 실제로 찾고 있던 사람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수적 체포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이종원 변호사는 해당 영장에 대해 “이 4명은 ‘미끼’라고 볼 수 있다. 이 부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민서류를 모두 볼 권한이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체포된 모든 한국인이 '불법 고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화 변호사는 “불법 근로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러 온 장비회사 직원이고, ESTA나 방문 비자로 그런 장비 설치 활동은 허용된다”며 "갑자기 들이닥쳐 증빙서류를 미처 제공하지 못해 억울하게 잡혀간 근로자가 많다"고 전했다.   ▶마구잡이식 단속 확산 우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를 비롯한 아시아 및 히스패닉계 비영리단체들은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에 대해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사건은 결코 단발적이지 않다. 정부기관이 학교, 공항, 직장에서 사람들을 납치하듯 끌고 가는 단속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감독이나 책임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어제는 현대차와 LG엔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샘 박 조지아 하원의원도 지난 6일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조지아 주정부를 비판하며 이민자들과 그 비즈니스를 타깃으로 삼는 단속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단속이 단편적 사례가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박 의원은 조지아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이 시행되고, 경찰과 셰리프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도 많은 카운티로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단속에 조지아 순찰대(GSP)가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의 마구잡이식 이민자 단속이 한국인과 한인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맷 리브스(공화) 주 하원의원은 조지아 순찰대가 이번 단속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번 단속은 연방 작전이었다. 조지아 순찰대는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현대차 LG 가운데 이민사회 불법체류자 단속 수색 영장

2025.09.09.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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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단속에 떠는 이민자들... 법률가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통상 중범죄를 저질러서 당국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체류 신분과 관련한 법적 권리, 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이민 및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규정은 단속 강화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길거리, 직장 등에서 ICE 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있다. 경범죄 등으로 구금될 경우, 수감돼 있는 동안 ICE가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범죄 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자칫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금되는 일은 피하고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지역 여행을 피하며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민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소개하는 대응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영장 없이 무작정 교회, 학교, 집을 수색할 수 있나.   “안 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은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과도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떠나라.”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찾아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확인 후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라. 판사 서명이 없거나 영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   -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장열 기자음주운전 구금 법적 권리 이민법 변호사들 수색 영장

2025.0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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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경찰, 수색 영장 집행 방식 바뀐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 방식이 달라진다. 쿡 카운티 검찰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최근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시행될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은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색을 진행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수색 영장 집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승인되면 경찰은 96시간 내 이를 집행해야 한다.     쿡 카운티 검찰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색을 마친 뒤 검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판사의 서명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어떤 물품을 압수했는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체포했는지 등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압수를 줄이고 체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수색 영장을 승인 받은 경찰이 45일 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후 요청하는 수색 영장을 검토하지 않게 된다.     또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한 뒤 결과물을 보고하는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화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한 노크 없는 수색 영장 집행은 도입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은 지난 2019년 2월 발생한 안자넷 영 사건으로 이슈화가 됐다.     당시 시카고 경찰은 잘못 전달된 주소를 바탕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영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알몸으로 수갑을 찬 채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는 영의 동영상이 공개되며 시카고 경찰의 무분별한 수색과 체포에 반대 여론이 일었었다.     쿡 카운티 검찰은 “새로운 규정은 수색 영장 집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커뮤니티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작용하고 있는지는 매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경찰 시카고 경찰 수색 영장 영장 집행

2022.1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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