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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 "수수료 25% 인하"…업계는 반발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20여년간 이어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에 대해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법원이 기존 300억 달러 규모 합의안을 불충분하다며 기각한 이후 나온 수정안이다.   국내 업계는 오랫동안 비자·마스터카드 및 대형 은행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담합해 과도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해 왔다.   소위  ‘스와이프 수수료(Swipe Fee)’ 또는 ‘교환 수수료(Interchange Fee)’는 카드 결제 1건당 2~2.5%가 부과된다. 소매연합회(NRF)에 따르면 2024년 수수료 총액은 1112억 달러로 전년(1008억 달러)보다 증가했으며, 2009년의 4배 수준에 달한다.   새로운 합의안에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포함됐다. 향후 5년간 스와이프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일반 소비자용 카드 수수료율을 8년간 최대 1.25%로 제한(25% 이상 인하 효과)한다. 또한 가맹점이 상업용 카드, 리워드 카드 등 특정 카드 종류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도록 허용했다. 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 부과 옵션도 확대한다. 해당 내용은 가맹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된다.     비자는 이번 합의가 “모든 규모의 가맹점에 실질적 구제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마스터카드는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간편하고 저렴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 모두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발표 직후 주가가 1% 미만 상승했다.   하지만 가맹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매연합회(NRF)와 가맹점 결제연합(Merchants Payments Coalition) 등은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수수료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NRF 법률고문 스테파니 마르츠는 “80%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상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편의점협회(NACS) 법률고문 더그 캔터는 “이번 합의는 상점들이 개별 은행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막고 있다”며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주요 은행 및 카드사로 구성된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은 이번 합의를 지지했다.   연합의 리처드 헌트 의장은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상원에 계류 중인 ‘더빈·마셜 법안’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될 것”이라며 “8년 동안 25% 이상 가격을 내리는 건 월마트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안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마르고 브로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브로디 판사는 지난해 기존 합의안이 “연간 60억 달러 절감 효과는 카드사가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승인된다면, 이는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반독점 합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수수료 구조가 불공정하다”며 항소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마스터 수수료 스와이프 수수료 추가 수수료 수수료 구조

2025.11.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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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좋아도 수수료 더내야한다…내달부터 모기지 수수료 변경

국책모기지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지원하는 모기지 수수료 부과 방식이 내달 변경되는 가운데 수수료가 신용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27일 모기지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수수료가 낮아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수료도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신용점수가 좋은 경우엔 이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점수가 높은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점수가 낮은 경우보다 적다는 설명이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지난해 4월부터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지원하는 고액 대출과 세컨드 홈 융자에 최고 3.875%의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어 10월 재산이나 소득이 제한적인 일부 대출자와 저렴한 모기지 상품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없애고 대부분의 현금 재융자 대출에 대한 기타 수수료는 인상하겠다고 밝힌 FHFA는 지난 1월 단독 주택에 적용되는 수수료 구조에 대한 추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낮은 점수에 대한 페널티가 줄어들게 되며 신용점수가 높은 경우는 더 많은 가격 등급이 적용돼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40점인 사람이 20%를 다운페이했을 경우 수수료 부과율이 3%에서 2.25%로 0.75%p 감소하게 된다. 반면 740점인 사람이 20%를 다운페이하면 수수료 부과율이 0.5%에서 0.875%로 0.375%p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신용점수가 낮은 주택구매자가 여전히 더 많다. 신용점수 640점에 담보 대출 비율이 80%인 구매자는 수수료가 2.25%인데 반해 740점인 구매자는 0.875%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30만 달러를 융자했을 때 640점인 구매자가 740점인 구매자보다 약 4000달러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신용점수와 융자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내용은 프레디맥(guide.freddiemac.com/ci/okcsFattach/get/1008784_6)과 패니매(singlefamily.fanniemae.com/media/9391/display) 웹사이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수료 변경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법률회사 로머 디바스의 피에르 디바스는 “낮은 신용점수의 저소득층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줄여주는 것은 주택 소유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주택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페럿 라이언 어드바이저의 소유주 짐 패럿은 “고액대출 및 세컨드 홈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일부 다른 구매자들의 수수료를 줄여줄 수 있게 한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크레딧 수수료 부과율 수수료 변경 수수료 구조

2023.04.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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