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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수용시설 급구…폭력 악명 교도소 부활 계획

 강력한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을 위해 과거 재소자 구타, 인권침해 문제로 폐쇄됐던 교도소들 재개관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텍사스, 조지아, 캔자스 등 3개주에 있는 3곳의 구금시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해 말까지 재개관할 정부 구금시설 목록에 올라 있다. 이들 시설은 폭력과 의료적 방치, 체계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임 정부가 폐쇄했던 곳들이다. 대상 시설 중 한 곳인 텍사스 서부에 있는 리브스 카운티 교도소는 4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수감자들은 2009년에 열악한 의료 서비스와 식사, 독방 감금에 항의해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피해액은 2천만 달러에 달했다. 조지아 시골 지역에 위치한 1천명 수용 규모의 어윈 카운티 구치소는 소속 의사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자궁절제 수술 등을 다수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운영이 종료됐다. 캔자스 리븐워스 지역에 있는 1천명 수용 규모의 리븐워스 구금센터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구타와 칼부림, 자살이 만연하는 최악의 폭력과 혼란이 빚어지면서 2021년 연말에 폐쇄됐다. 이들 시설은 지오 그룹, 라샐 교정, 코어시빅이라는 민간 회사들이 연방정부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영했었다. 시설이 열리면 기존 회사들이 다시 운영을 맡을 예정인데, 구금된 이민자들이 또다시 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바이든 행정부에서 ICE 비서실장 대행을 지낸 데버러 플라이샤커는 "이전 행정부에서 폐쇄된 시설들은 대체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상당한 고민과 협상, 검토를 거친 끝에 폐쇄됐다"면서 "정말이지 명확한 완화 계획과 감독 및 인력배치 모델 없이 시설을 다시 여는 것은 구금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ICE의 구금시설은 교도소보다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는 시설내 의료·구금 규정 준수를 담당할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의회는 향후 4년간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50억 달러를 승인한 상태다. 이민법 위반자는 형사법 위반자와 달리 처벌의 형태로 구금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인권단체인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민자들이 생필품조차 거의 제공되지 않는 감방에 갇히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딴 지역의 인력 부족을 포함해 구금시설들이 과거에 야기했던 만성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손혜성 기자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정부 구금시설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2025.09.10.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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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서류미비자 수용시설 설치 불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에는 이들 관련 수용 시설이 들어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리노이 주정부가 이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은 일리노이 주가 아닌 인근 인디애나 주나 위스콘신 주의 수용 시설(detention facility)에 억류돼 있다. 이들이 수용되는 시설은 주로 인디애나 주의 클레이 카운티 수감 시설과 위스콘신 주 닷지 카운티 교도소 등이다.     앞서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수용 센터 설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버지니아 주의 Immigration Center for America라는 민간 업체가 사설 수용 시설을 일리노이 주 드와이트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Illinois Way Forward라는 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맥헨리 카운티와 캔커키 카운티가 반대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주 정부가 승소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일리노이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설 업체가 교정 시설을 서류미비자 억류 시설로 속속 변경하고 있다.     미시간 주에서는 기존 교도소를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사설 업체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캔사스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 시설은 약 3000명의 서류미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당국은 서류미비자 수용 시설 뿐만 아니라 전자 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전자발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감시는 2921명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1만9727건으로 늘어났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수용시설 서류미비자 수용 서류미비자 억류 서류미비자 추방

2025.04.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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