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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읽기] 책의 오류와 수치심의 역사

최근 영미권에서 마크 솜스의 편집으로 프로이트 전집 개정판이 출간됐다. 그동안은 제임스 스트레이치 판본이 표준으로 인정받았는데, 여기에 솜스가 연구 주석을 추가하고 56편의 미발간 에세이 및 편지를 보태 새롭게 편집한 것이다. 올해 카프카 100주기를 기념해 출간된 안드레아스 킬허 편저의 『프란츠 카프카의 그림들』 역시 기존 판본에서 누락된 카프카의 그림들과 불투명했던 자료의 경로를 메운 노고가 빛난다. 막스 브로트가 담당한 카프카 유고는 늘 독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니 말이다.   책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영속성을 띠는 터라 그 안에 담긴 오류도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다. 하지만 개정판 출간에서 보듯 우리에게는 오류를 고칠 기회가 이따금 주어진다. 위의 두 책은 후세대 연구자들이 개정한 것이지만, 대체로는 저자나 역자가 생전에 자기 문장을 직접 매만진다. 그중 새로운 원고를 쓰며 성과를 내놓기보다 이미 출판된 저서를 끊임없이 들춰보며 수정하는 이의 전범으로는 애덤 스미스를 꼽을 수 있다. 『도덕감정론』의 저자 스미스는 글을 천천히 쓰는 사람이었고, 앞서 쓴 내용을 최소 여섯 번은 되돌릴 만큼 심사숙고하는 유형이었다.   학문적 엄밀성은 단번에 갖춰질 수 없다. 따라서 학자들은 논리와 증거 불충분성을 들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임무를 지닌다. 스미스의 원고를 향해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가장 강력한 우정을 담아 요구했다.   “나는 모든 종류의 공감은 필연적으로 즐거운 것임을 당신이 더 상세하고 충실하게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99쪽과 iii에서 당신은 이런 서술에서 벗어나 있고, 이를 당신의 추론과 뒤섞었습니다. 이 감정을 수정하거나 설명하고, 그것을 당신의 체계와 조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흄은 스미스를 아껴 그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도덕감정론』을 고쳐 쓰라고 재촉했다. 물론 수정은 뼈를 녹이는 일이다. 우선 자기 오류를 직시하는 건 자괴감이 들고, 이미 출간된 책에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고 연결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작업도 없기 때문이다. 인쇄업자(편집자)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또한 스미스에게 불안과 수치심을 주었을 것이다. 스미스의 인쇄업자는 예컨대 ‘불인정’을 ‘인정’으로, ‘비효용성’을 ‘효용성’으로 잘못 썼다. 이건 제3판에서 대부분 바로잡았지만, 제6판까지도 오류는 10개 이상 남아 있었다.   저자, 역자, 편집자는 자신이 저지른 오류를 알고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현실 여건상 종종 이를 대수롭잖게 여기거나 모른 척한다. 개정판 작업을 제안하는 쪽은 주로 저자다. 하지만 출판사는 이 일에 섣불리 착수하지 못한다. 내용이 추가돼 페이지 수가 늘면 서점에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다시 해야 하고, 편집과 디자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출판사 연 매출의 50% 이상은 신간에서 달성되므로 편집 역량은 여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고, 실상 구간에 오류가 있더라도 판매는 문제없기 때문이다.   우리 출판사 경험을 말하자면, 『홍차수업』은 저자의 홍차 산지 조사와 공부에 따른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개정판을 펴냈는데, 이는 이 책이 매년 1000권 이상 나가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다른 출판사에서 절판됐다가 우리가 재계약해서 펴낸 책이 있다. 우리에겐 신간이지만 내용상 개정판이다. 이후 몇 년이 흘러 저자는 인용한 원자료에서 다시 오류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판을 펴내고 싶어했다. 하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저자는 “자기 오류를 볼 때 학자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번역자들도 종종 개정판 작업을 한다. 과거에 자신이 번역한 것을 뜯어고치기도 하지만, 다른 번역자가 했던 작업이 유효 기간을 다해 재번역을 하기도 한다. 학자 J는 전공 관련 번역서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정오표를 만들어 출판사에 보내곤 한다. 자신이 만든 책에서 빼곡한 오류를 발견한 편집자들은 J에게 종종 개정판 번역을 의뢰하곤 한다.   번역의 생명은 보통 25년쯤이라 하니 개정판 작업은 필수다. 시대가 바뀌면서 용어가 달라지고, 전통적인 종이책 독자와 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자들이 요구하는 문장의 호흡이나 길이는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책 마케팅에서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는 펀딩이다.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혜택을 주어 신간의 독자를 모으는 것인데, 서점 노출과 사전 홍보의 효과가 있다. 개정판 역시 펀딩이 가능하다. 그러자 몇몇 출판사는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개정판 펀딩을 추진했지만 정작 담당 번역가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주지 않았다. 개정판을 펴내는 것의 목적이 완벽을 기하기 위함보다 홍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그 의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은혜 / 글항아리 편집장마음 읽기 수치심 오류 개정판 작업 자기 오류 개정판 출간

2024.07.04. 18:44

[장열 기자의 법정스트레이트] 명예 찾으려 시작한 5년 싸움

미국은 전적으로 신용 사회다. 신용 점수가 곧 신뢰도다. 금전적 거래, 융자 등이 필요한 실생활과 직결된다.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대북 제재 대상자로 오인, 신용 거래를 거부당한 강성곤씨는 무려 5년간 신용정보사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본지 6월 7일자 A-1면〉이 소송은 그만큼 신용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직하게 신용을 쌓아왔던 강씨에게 거래 거부는 명예를 훼손당한 감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 서류에는 당시 강씨의 심경이 이렇게 적혀있다.   “아버지와 여동생 앞에서 제재 대상으로 오인당하고 자동차 판매를 거부당하자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   강씨의 변호인(마이클 캐들)은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이하 FCRA)에 근거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FCRA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신용정보사는 소비자가 신용 정보를 요구하면 전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확한 내용 때문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FCRA는 신용뿐 아니라 신원조회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채용, 해고 등에 있어 신용 및 신원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조회 대상자로부터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FCRA의 보호 규정 때문이다.   또, 허가 하에 조회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고용, 부서 이동, 승진 등에 부정적 결과를 미쳤다면 고용주는 조회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조회 결과 사본을 제공하고 반박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FCRA는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손해에는 강씨와 같이 명예훼손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 수면 장애 등 다양한 피해가 해당하며 원고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된다. 게다가 손해배상액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거액의 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신분 도용, 정보 유출 등 관련 피해가 늘면서 FCRA 소송 역시 증가세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FCRA 소송은 지난해 총 5597건이 제기됐다. 전년(5407건) 대비 3.5%포인트 늘었다. 매달 500건에 가까운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만 총 447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중 20건은 집단소송이었다.   정기적인 신용 점수 관리가 중요한 시대다. 부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면 즉시 이의 제기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비밀경찰로 오인당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수치심 법정 법정스트레이트 신용 신용 거래 신용 정보

2023.06.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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