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 보험
신탁과 수탁자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나요? 신탁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금전 또는 자산의 관리와 운용을 특정인이나 기관에 맡기는 법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때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체를 수탁자(fiduciary)라고 하며,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위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 미국에서 이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기업의 이사와 임원, 변호사, 금융기관, 그리고 401(k)나 건강보험과 같은 종업원 혜택 플랜의 관리자 역시 수탁자에 해당한다. 수탁자의 책임은 일반적인 업무상 책임과 어떻게 다른가요? 수탁자의 책임은 단순한 과실 책임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업원 혜택 플랜과 관련된 수탁자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연금보호법인 ERISA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나 판단 오류에 대해서도 개인 책임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선의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신탁 및 수탁자와 관련된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신탁과 관련된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플랜 자산 자체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며, 다른 하나는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수탁자 책임보험이다. 이 두 보험은 목적과 보장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는 없다. ERISA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보험은 무엇인가요? ERISA는 일정한 종업원 혜택 플랜에 대해 보증보험, 즉 ERISA Bond 또는 Fidelity Bond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험은 플랜 자산이 사기나 횡령과 같은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가입 금액은 관리하는 자산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50만 달러까지 요구된다. 이 보험은 종업원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 플랜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보험은 아니다. ERISA Bond만 가입하면 수탁자의 책임도 함께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다. ERISA Bond는 오로지 플랜 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나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ERISA Bond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개인적인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 실수나 소송 위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다. 이 보험은 ERISA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ERISA가 수탁자에게 개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보호 수단으로 평가된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어떤 범위까지 보장하나요? 수탁자 책임보험은 플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실수, 투자 판단 오류, 이해상충 문제 등 ERISA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수탁자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소송이 빈번한 종업원 혜택 플랜 분야에서는 소송 비용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의 역할은 단순한 배상 보전을 넘어선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 수탁자 책임보험 법적 책임 수탁자 의무
2026.02.01.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