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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F 수혜 기준 대폭 강화… 교사·간호사도 혜택 제한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 학자금 대출 탕감(PSLF) 수혜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교육부는 PSLF 수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PSLF 수혜 기준을 변경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른 조치다.     PSLF는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교사·간호사·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넘게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공개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 안보나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부적절한 활동을 하는 기관의 직원들은 PSLF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때 ‘부적절한 활동’에는 ▶아동의 화학적 거세 등 성별 재확인 치료(gender-affirming care·트렌스젠더 대상 의료 서비스) 지원 ▶다양성·포용성 이니셔티브 지원 ▶테러리즘 및 불법이민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규정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간섭”이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약 15억 달러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조치의 목적은 “세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부는 오는 9월 17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 윤지혜 기자공공서비스 학자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학자금 대출 수혜 기준

2025.08.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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