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슈가힐 주택가에서 한인 남성이 소총을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2~3시쯤 슈가힐 주택가(1000 Cooley Drive)에서 최요한(36·사진) 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 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용의자가 현관문에 입힌 피해금액은 약 500달러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최씨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보안관들은 37세와 23세 여성들, 52세 남성 거주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최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얼마 안 가 플라워리브랜치 경찰이 I-985 고속도로 남행 8번 출구 부근에서 최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켰다. 이날 오전 3시 45분쯤 홀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하고 소총과 총을 압수했다. 최씨는 중범죄 가정폭력법 위반에 따른 가중폭행 미수, 범죄행위 중 총기 소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28일 현재 기준 1만900달러 보석금을 내고 홀 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윤지아 기자한인남성 슈가힐 슈가힐 주택가 한인남성 소총 3시쯤 슈가힐
2025.10.28. 15:27
조지아주 슈가힐 시의 주민이 임대 주택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다리를 잃는 비극을 겪고 강제 퇴거조치까지 당했다. 주택 관리 의무가 있는 부동산 임대회사는 물론 주택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주 커뮤니티국(DCA)도 세입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는 슈가힐 주민 앨빈 앤더슨이 주택 누수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박테리아 감염병에 걸려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그의 2022년 의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의사는 해당 주택에 대해 곰팡이로 인한 감염병 위험이 커 환자에게 즉시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주정부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던 앤더슨씨는 쉽사리 이사를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박테리아 감염으로 다리를 절단한 것이다. 앤더슨 부부는 임대업체 인베스트 홈즈를 상대로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강제 퇴거당한 상태다. 해당 주택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해 주 커뮤니티국이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주 정부는 정기 현장 검사를 통해 주거 환경 기준을 만족한 주택에게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그동안 곰팡이, 누수 등 보건 위생이 불량한 주택의 집주인 또는 임대 업체에 개보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었다. 조지아는 임대 건물의 안전관리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을 지난 4월 최초로 도입해 이달 첫 시행했다. 이전까지 주택이 주민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하는 법은 전무했다. 방송은 "앤더슨 부부는 강제 퇴거를 당한 뒤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업체 슈가힐 슈가힐 주민 주택 누수로 곰팡이 누수
2024.08.01.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