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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 "수수료 25% 인하"…업계는 반발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20여년간 이어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에 대해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법원이 기존 300억 달러 규모 합의안을 불충분하다며 기각한 이후 나온 수정안이다.   국내 업계는 오랫동안 비자·마스터카드 및 대형 은행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담합해 과도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해 왔다.   소위  ‘스와이프 수수료(Swipe Fee)’ 또는 ‘교환 수수료(Interchange Fee)’는 카드 결제 1건당 2~2.5%가 부과된다. 소매연합회(NRF)에 따르면 2024년 수수료 총액은 1112억 달러로 전년(1008억 달러)보다 증가했으며, 2009년의 4배 수준에 달한다.   새로운 합의안에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포함됐다. 향후 5년간 스와이프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일반 소비자용 카드 수수료율을 8년간 최대 1.25%로 제한(25% 이상 인하 효과)한다. 또한 가맹점이 상업용 카드, 리워드 카드 등 특정 카드 종류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도록 허용했다. 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 부과 옵션도 확대한다. 해당 내용은 가맹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된다.     비자는 이번 합의가 “모든 규모의 가맹점에 실질적 구제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마스터카드는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간편하고 저렴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 모두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발표 직후 주가가 1% 미만 상승했다.   하지만 가맹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매연합회(NRF)와 가맹점 결제연합(Merchants Payments Coalition) 등은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수수료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NRF 법률고문 스테파니 마르츠는 “80%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상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편의점협회(NACS) 법률고문 더그 캔터는 “이번 합의는 상점들이 개별 은행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막고 있다”며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주요 은행 및 카드사로 구성된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은 이번 합의를 지지했다.   연합의 리처드 헌트 의장은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상원에 계류 중인 ‘더빈·마셜 법안’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될 것”이라며 “8년 동안 25% 이상 가격을 내리는 건 월마트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안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마르고 브로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브로디 판사는 지난해 기존 합의안이 “연간 60억 달러 절감 효과는 카드사가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승인된다면, 이는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반독점 합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수수료 구조가 불공정하다”며 항소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마스터 수수료 스와이프 수수료 추가 수수료 수수료 구조

2025.11.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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