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새 스쿨버스 법 준수해야
콜로라도 전역의 아이들이 이번 달 새 학기를 맞아 학교로 돌아오면서, 스쿨존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특히 유의해야한다고 덴버 CBS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각급 학교 개학을 맞아 주내 각 타운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게시된 제한 속도를 반드시 지키고, 길을 건너는 아이들이 있는지 좌우를 살피며, 스쿨버스 주변에서 주행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스쿨버스 법의 준수를 강조했다. 콜로라도의 새 스쿨버스 법에 따르면, 중앙에 물리적 장벽이 없는 경우 양방향 차량 모두 빨간 경광등이 깜빡이고 정지 표지판(stop arms)이 펼쳐진 스쿨버스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 운전자는 버스에서 최소 20피트(약 6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정차해야 하며, 경광등이 꺼지고 스톱암이 접힐 때까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중앙선이나 페인트로 칠한 중앙분리선만으로는 더 이상 통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더글러스 카운티 쉐리프국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아이들이 차량에 거의 치일 뻔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전했다.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을 반드시 치워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휴대폰 사용 금지법’에 따라, 운전 중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쉐리프국은 도로에서 시선을 단 2초만 떼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들도 길을 건널 때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더글러스 카운티 쉐리프 대런 위클리(Darren Weekly)는 “학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교통신호 버튼을 누르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이 있다고 해도, 모든 차량이 반드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법을 어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자각해 속도를 줄이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스쿨버스 스쿨버스 주변 콜로라도 전역 휴대폰 사용
2025.08.1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