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팜이 가주지역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남가주 지역 주택 소유주 다수가 보험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테이트팜이 가주보험국에 보고한 문서에는 우편번호별로 보험 가입 건수 및 갱신 거부 건수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다고 폭스11이 지난 9일 보도했다. 본지가 문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 갱신이 거부되는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 되는 44개 우편번호 지역 가운데 남가주 지역은 총 26곳으로 전체의 59.1%를 기록했다. 26곳의 남가주 지역 스테이트팜 보험 가입 가구수는 3만8130가구로 이 가운데 28.8%인 1만970가구가 보험 갱신이 거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가주 오린다(우편번호 94563)가 전체 3115건 가운데 54.7%인 1703건이 보험 갱신이 안돼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이어 전체의 69.4%인 1626가구가 보험을 상실하게 되는 남가주 퍼시픽 팰리세이드(90272)와 61.5%에 해당하는 1301가구의 브렌트우드(90049), 전체의 60.4%에 달하는 1090가구의 칼라바사스(91302)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북가주의 라파옛(94549) 956건(30.4%), 샌타로사(95409) 758가구(47.6%)와 남가주의 베벌리힐스(90210) 698가구(46.1%), 벨에어(90077) 665가구(67.4%) 순으로 많았다.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은 지난달 20일 비용 상승, 재난 위험 증가, 오래된 규정 등을 이유로 주택 3만 가구, 아파트 4만2000가구 등 총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사업체, 임대주택은 7월 3일부터, 상용아파트는 8월 20일부터 각각 보험 갱신이 중단된다. 한편, 가주보험국이 보험사의 가주 시장 철수와 주택보험 제공 중단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험료 산정 및 심의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게 보험정보연구소가 전하는 말이다. 보험정보연구소의 마크 프리드랜더는 “보험사가 위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리상 건전한 요율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새 규정이 제정되더라도 가주 주택보험 시장이 안정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비영리연구단체에 따르면 가주 보험료 인상 제한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일례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1달러를 받을 때마다 산불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1.08달러라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남가주 가주지역서 보험 주택보험 보험국 스테이트팜 보험대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09. 23:54
가주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올 여름부터 주택 및 아파트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혀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A타임스는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이 비용 상승, 재난 위험 증가, 오래된 규정 등을 이유로 주택 3만 가구, 아파트 4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을 중단한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재난 발생, 재보험 비용 및 수십 년 된 보험 규정으로 영향받고 있는 본사의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객을 위해 적절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해당 지급능력법을 준수하기 위해 지금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트팜에 따르면 주택, 사업체, 임대주택은 7월 3일부터, 상용아파트는 8월 20일부터 각각 보험 갱신이 중단된다. 이번 발표는 스테이트팜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건설비용, 재난 급증, 재보험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신규 보험 가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가주 주택보험 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험사에 요율 인상 재량권을 부여하고 화재 위험지역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규정 정비에 착수한 가주보험국은 스테이트팜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험국 마이클 솔러 부국장은 “이번 결정은 스테이트팜의 재정 상황에 심각한 의문을 야기시키며 회사가 이에 답해야 한다”면서 “보험 중단 통지를 받을 경우 보험국에 전화(800-927-4357) 또는 웹사이트(Insurance.ca.gov)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국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 스테이트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주택보험을 상실할 경우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크게 몰리며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컴퓨터로 주택 보험료 산정 논란 [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보험 주택보험 시장 주택보험 대란 스테이트팜 보험 가주페어플랜
2024.03.24.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