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버지니아 주내 20개 이상의 음식점을 소유한 체인과 대형 음식점, 공립학교 등은 스티로폼 음식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나머지 중소 규모 식당은 2026년 7월1일부터 법률이 적용된다. 워싱턴D.C.는 2016년부터, 메릴랜드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스티로폼은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 단가가 높아 차라리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비환경 쓰레기로 분류된다.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어렵고 생물학적 분해도 힘들어 최악의 환경재앙물질로 분류된다. 또한 미세프라스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버지니아 상하양원의회는 지난 2021년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수년간 시행이 연기됐다. 법안은 상원 24대15, 하원 57대 39로 식당 내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랄프 노덤 전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당시 상원은 스몰비즈니스 업자에게 비용부담이 큰 부패가능 용기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며 반대하다가 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시행시기를 2년 이나 늦추는 절충안이 나오자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식당 업계의 치열한 로비가 진행됐으며, 양원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조정 과정에서 단속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더 늦추고 말았다. 의회 관계자들은 로비를 받은 의원들이 예산 조정을 핑계로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워싱턴D.C.는 2016년부터 메릴랜드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스티로폼은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 단가가 높아 차라리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비환경 쓰레기로 분류된다.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어렵고 생물학적 분해도 힘들어 최악의 환경재앙물질로 분류된다. 스티로폼은 또한 미세프라스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스티로폼 음식용기 스티로폼 음식용기 스티로폼 사용 버지니아 상하양원의회
2025.06.19. 12:48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의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스티로폼'이라는 상표명으로 더 잘 알려진 폴리스티렌 발포체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를 시관내에서 유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식당에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식기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시의회는 당초 4년 전인 2019년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해 4월1일부터 이 조례의 시행을 추진했으나 관련 제품의 생산업계 및 스티로폼 재질의 일회용 용기를 주로 사용하는 로컬 식당업계의 반발과 소송제기로 인해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 왔다. 당시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관련 업계에서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용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연구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1년 총매상이 50만 달러 이하인 식당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4월1일까지 1년간 이 조례의 적용이 유예된다.스티로폼 사용금지 스티로폼 일회용 전면 사용금지 일회용 용기
2023.04.04. 20:16
LA시의회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품들의 판매와 공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6일 회의에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품을 직원 26명 이상의 업체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금지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는 2024년 4월부터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관내에서 해당 제품이 더이상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에도 경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LA는 기존에 스티로폼을 금지한 150여 개 도시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다. 연구에 따르면 스티로폼은 땅에서 썩거나 분해되지 않으며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동시에 의학적으로도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갖고 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이들 제품이 재활용이 가능하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홍보를 해온 석유화학 업계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우리가 무심코 쓴 일회용 스티로폼 컵이나 용기는 재활용되지 않으며 강으로 흘러 바다로 나가 지구를 오염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례안은 서핑보드나 일부 아이스박스처럼 특정 포장 안에 스티로폼을 봉합해 넣은 제품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조례안이 통과되자 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해당 업계의 로비 단체인 ‘밸리 인더스트리 및 커머스 협회(VICA)’ 측은 “주 상원이 통과시킨 SB 54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절하다”며 “주 전체에 일률적인 규정 적용이 아닌 시 단위의 급진적인 조례안은 업계에 혼란과 고통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VICA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의 확대와 투자가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이날 당선인들의 취임식을 갖고 첫 회기를 열었다. 1지구 힐다 솔리스, 3지구 린제이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각각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이날 처음으로 일부 방청객을 허용한 상태에서 회기를 열었으며, 향후 1년 동안 회의를 이끌 의장으로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를 선출했다. 최인성 기자스티로폼 la시의회 해당 제품들 일회용 스티로폼 전면 금지하기
2022.12.06. 19:07
올해부터 뉴욕과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또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뉴저지주에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도 제한된다. 민간기업 직원들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고, 올해 5월부터는 사업주가 직원의 통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1일 뉴욕주에 따르면, 뉴욕주 노동법 제19조(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간당 최소 13.20달러를 받아야 한다. 현행 12.50달러에서 오른 것이다. 특히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됐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유지된다. 뉴저지주 최저임금도 이날부터 시간당 12달러에서 13달러로 오른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공약한 바 있다. 새해부터는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땅콩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완충포장재도 사용할 수 없다. 뉴욕주가 지난해 채택한 ‘확장된 폴리스티렌 폼(스티로폼) 용기, 폴리스티렌 루스 필 패키징(땅콩 스티로폼) 금지 규정’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델리·식료품점·레스토랑·카페 등은 물론이고 행사에 식품을 공급하는 업자도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첫 적발시 최대 250달러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 적발될 때마다 2배씩 벌금이 오른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체는 규제를 1년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뉴저지주에선 5월부터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5월 7일부터 뉴욕주에선 사업주가 직원의 통화·이메일·인터넷 사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됐다. 다만 직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게시판 공지도 거쳐야 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며 커네티컷, 델라웨어에 이어 사업주의 직원 모니터링이 허용된 것이다. 김은별 기자스티로폼 뉴욕주 스티로폼 용기 뉴욕주 전역 땅콩 스티로폼
2021.12.31. 16:51
내년부터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땅콩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완충포장재도 사용할 수 없다. 17일 뉴욕주 환경보호국(DEC) 등에 따르면, 뉴욕주가 지난해 채택한 '확장된 폴리스티렌 폼(스티로폼) 용기, 폴리스티렌 루스 필 패키징(땅콩 스티로폼) 금지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식품이나 음료를 판매·배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폴리스티렌 재질의 용기나 포장 사용이 금지된다. 델리·식료품점·레스토랑·카페 등은 물론이고 행사에 식품을 공급하는 업자도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첫 적발시 최대 250달러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 적발될 때마다 2배씩 벌금이 오른다. 다만 육류·해산물·생선 포장이나 이미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밀봉된 채 가게로 유통된 제품은 예외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체는 규제를 1년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연간 총 매출이 5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야 한다. 종교시설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도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스티로폼 뉴욕주 스티로폼 용기 뉴욕주 전역 땅콩 스티로폼
2021.12.17.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