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과 한인단체들이 ‘시민권 무료 법률상담소’를 19일(수) 정오 웨비나로 진행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7월 무료 법률상담은 체류 신분 안내 및 시민권에 관한 주요 정보를 안내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존 김 변호사가 진행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체류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과 비교 ▶시민권 취득 자격요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 ▶시민권 인터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한국어로 진행한다. 시민권 무료 법률상담은 19일 정오 줌(Zoom)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면 된다. 전화(1 669 444 9171)로도 참여할 수 있다. 월간 무료 법률상담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JSOCAL), 한미연합회(KAC),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 LA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다. 법률상담 게시판 시민권 취득 시민권 무료 무료 법률상담
2023.07.17. 18:54
코리안복지센터(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센터)가 오는 26일(토) 올해 첫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진행된다.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하니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벤트 참여 자원봉사자들은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도 제공한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센터 측은 오는 18일(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민권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연다. 또 오늘(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에 줌으로 진행하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운영한다. 모든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무료 시민권 무료
2022.03.08.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