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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비자 심사 강화한다…USCIS 서류 검토 더 깐깐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USCIS는 “사기성, 자격 미달의 가족기반 이민비자 청원은 합법적인 가족이민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뜨린다”며 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히 언급돼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두 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USCIS는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USCIS는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할 때도 관련 사유(시민권자의 군복무, 정부 파견, 해외 근무 등)와 가족 초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청원 신청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서류, 관계 발전 과정을 담은 사진, 친구 및 가족 진술서 등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시민권자와 배우자 간 사실혼 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청원 시 체류신분 유지 기록도 주요 심사 항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한인 이민 변호사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청원 시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면서 “청원 신청자가 여러 번 결혼했거나 부부간 나이 차이가 큰 경우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청원의 경우 합법체류 신분 유지 등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및 배우자 초청 영주권 청원 심사도 강화됐다.     USICS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신분조정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비자센터(NVC)로 청원 승인을 이관해 해외 공관에서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주권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USCIS가 판단해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화조치들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된다. 김형재·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영주권 안보 강화시민권자 돋보기 심사직계가족 시민권자 가족

2025.08.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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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위군·예비군 가족은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

현역 풀타임 군인은 물론이고,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며 병행할 수 있는 주 방위군·예비군을 수행하면 서류미비자 가족은 물론이고 밀입국자 가족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한인들 중에도 서류미비자 혹은 밀입국자 수가 상당하지만, 이와 같은 이민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윤재호 뉴욕주 방위군 모병관은 15일 “풀타임 군인이 아니라 주 방위군 등으로 일해도 당사자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의 경우 밀입국자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밀리터리 패롤 인 플레이스’(MIL-PIP·Military Parole In Place) 제도가 있다”며 “한인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L-PIP는 군인 및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이민 혜택이다. 군인들이 가족의 이민신분, 추방 가능성 때문에 군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미군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주 방위군 포함), 퇴역 군인의 배우자·부모·아들·딸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는 시민권자 가족이 초청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권한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윤 모병관은 “최근 결혼한 한인 남성이 주 방위군 훈련을 다녀온 뒤 밀입국 신분 아내의 MIL-PIP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민 변호사들조차 이 사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팬데믹 동안 미군 입대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한인 입대자도 급증세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 미군은 총 1680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했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이 4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자메이카(3850명), 멕시코(2860명), 나이지리아(2520명), 중국(2040명)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한인 입대자는 2018~2019회계연도에 510명을 기록한 뒤 2019~2020년도(280명), 2020~2021년도(260명)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2022년도(310명)를 기점으로 2022~2023년도(330명) 등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인 입대자 수와 최저를 기록했던 2020~2021년도를 비교하면 약 30% 급증한 셈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대 프로그램 ‘매브니’(MAVNI)의 경우 2017년부터 문호가 닫힌 상태지만, 이 제도 역시 재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가족 이민제도 등에 대한 문의는 윤재호 모병관(347-380-1893, [email protected])에게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밀입국자 영주권 밀입국자 가족 군인가족 이민제 시민권자 가족

2023.11.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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