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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시민권·영주권자 반년 거주해야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2024.01.24. 21:1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하고 2천만원 받기

미국에 세금보고만 하면 2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분들은 본인이 해당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아직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2024년 4월 15일이 지나면 안 된다. 아예 못 받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세금보고를 모두 마친 분들은 이미 2천만원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 1.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2. 할 필요가 없어서 또는 3.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을 “세법상 미국 거주자”라고 한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연간 반이상동안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안 한 사람들은 모두 대상이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먼저,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본인이 수입이 있었다면 미국에 보고를 해야 했겠지만,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즉 보고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분들이라면 대상이 된다. 이 분들은 세금보고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야 했지만, 미루다가 잊어버렸거나, 일부러 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내야 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천만원은 어떤 돈일까. 미국 정부는 2020년 초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총 세번에 걸쳐서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소위 불황지원금(Stimulus Check)이라는 것이다. 1차는 1,200불, 2차는 600불, 3차는 1,400불이었다. 납세자 한 사람이 3,200불까지 받은 것이다. 이 돈은 미국에 살지 않아도, 수입이 없어도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한 사람당 3,200불이니, 부부와 자녀 한 사람을 포함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9,600불이 된다. 여기에 자녀가 만일 2020년말 기준 17세 미만, 2021년말 기준 18세 미만, 2022년말 기준 17세 미만이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소위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3,600불, 2022년 세금보고를 하면 1,500불까지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더 많다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그동안 꾸준히 세금보고를 했다면 이 돈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밖에 살면서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란다. 미국이나 해외에 소득이 없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은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 소득이나 해외 금융계좌가 있었음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미신고 벌금도 탕감 받으면서 미국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천만 세법상 거주자 해외 금융계좌 시민권자 영주권자

2023.07.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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