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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시세 무료 사이트서 알아볼까

집을 꼭 팔지 않더라도 홈오너들은 자신의 집값에 대해 늘 관심 있게 마련이다. 집값 산정은 감정가(Assessed Value)와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산정 방법도, 그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감정가는 주로 재산세 산정 시 사용되고 시장가치는 주택 판매 또는 재융자 시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순자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순자산 총액은 물론 해당 주택 판매 시 얻게 될 수익, 지역 부동산 시장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파악에도 중요하다. 주택 감정가와 시장가치의 차이 및 산정 방법,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 가격들이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시장가치   시장 가격은 현 시장에서 바이어가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예상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감정사는 최근 시장에 나온 비슷한 스펙을 가진 매물들의 판매 기록을 비롯해 해당 주택 상태,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한다. 이 시장가치는 주로 집을 매매하거나 모기지 융자 시 활용된다.   리얼터닷컴(realtor.com)의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가치는 집을 팔거나 재융자 신청 시 은행이 평가하는 금액"이라며 "시장가치는 최근 판매된 유사한 매물의 실거래가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감정사는 주로 모기지 대출기관이 선정하는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집값 시세는 질로 제스티메이트(Zillow's Zestimate), 리얼터닷컴의 리얼밸류(RealValue),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의 집값 계산기(House Price Calculator) 등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주변 주택 시세로 책정하는 것이다 보니 정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해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감정가   감정가는 시장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인데 주로 재산세 산정 시 가장 많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정가는 주 및 카운티, 시정부 관련 법에 의거해 산정된다. 국제감정사협회(IAAO) 마지 쿠색 리서치 매니저는 "대다수 주정부는 부동산 가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산세 산정과 관련해 모든 홈오너들은 주택 매매가와 별개로 해당 지역의 관련법, 평가 계산법, 재산세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게 좋다"고 설명한다.   감정가는 주택의 상태, 개선 사항, 수익 창출 여부 등이 반영되는데 감정가가 낮을수록 재산세 부담은 적어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정가는 시장가치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나 상가, 사무용 건물 등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시 감정사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주거용 주택 감정 시 드는 비용은 전국 평균 313~423달러인데 판매와 상관없이 홈오너가 의뢰 시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고 대출기관이 의뢰시엔 바이어가 지불해야 한다.     ▶재감정 필요하면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 또는 시장가치에 홈오너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홈오너가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실 천장 높이가 7피트를 넘고, 방화벽이 설치돼 있고, 카펫이나 목재 마루 등으로 마감돼 독립적인 공간으로 개조된 지하실(finished basement)이 감정 시 누락됐다면 이를 주택 크기에 포함시켜 재감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기관이 의뢰해 이미 감정이 완료됐을 경우 재감정으로 대출기관의 융자 또는 재융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반대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감정가가 생각보다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게 됐을 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고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세보다 싸게 팔면   만약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매했을 때 IRS는 이를 부분적 증여로 간주해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IRS 규정에 따르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만5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가치가 50만달러인 주택을 30만달러에 판매한 경우 20만달러는 증여로 간주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현 객원기자우리집 시세 주택 감정가 재산세 산정 집값 시세

2024.07.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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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시세와 금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점은 재차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4일 저녁 방송된 CBS 뉴스쇼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할 일은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2%로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하에)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움직일 경우의 위험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약간의 더 많은 자신감을 얻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금리. 금리란 무엇일까? 바로 돈의 가치를 의미한다. 금리를 다른 말로 이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으려 할 때 내는 이자를 금리라 볼 수 있겠다. 금리와 주택가격은 반비례하곤 한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뜻이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이겠다.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금리 하락이 대출의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해준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대출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 집값이 상승한다.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자. 금리가 하락하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해, 이를 임대할 경우 임대 수익률이 내가 은행에 내야 하는 대출 이자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하려는 사람이 생긴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반대로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금리 상승이 대출을 받기 힘들게 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대출을 받는 사람이 적어지고, 목돈을 가진 사람이 적어지니 대출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도 줄어든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내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     앞선 내용대로라면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가격은 상승해야 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금리와 집값 이외의 모든 변수를 배제해야만 성립된다. 항상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랐지만 오른 금리마저 낮은 수준이라면 어떨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은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여전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금리가 올라도 집값 하락률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통 인기, 선호 지역, 좋은 학군 주위 주택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아무리 금리가 올라 집을 살 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주택조차 부족하다면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겠다.     ▶문의:(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시세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세 금리 하락

2024.0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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