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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비영리 의료기관 불법 미용 시술 의혹

LA한인타운의 한 비영리 의료 기관이 수년 간 불법적으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료 기관은 비영리로 전환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업계 종사자인 A씨는 최근 본지에 LA한인타운 내 보건소 ‘K’가 비영리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목적으로 최소 6년 이상 미용 시술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위생 기준과 법적 자격 요건까지 무시한 채 시술을 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규정상 비영리 보건소의 상업적 의료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IRS)으로부터 세제 혜택과 연방보건자원청(HRSA)로부터 정부 기금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비영리 자격 박탈은 물론,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A씨는 본지에 K 보건소 측이 관련 시술을 홍보하는 광고 포스터와 약품 관리 실태를 찍은 사진들도 공개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의료용 냉장고가 아닌 일반 식품이 보관된 런치룸 냉장고 안에 시술용 보톡스 약품이 보관된 장면(사진)이 담겨 있다. 일부 약품은 주사기에 담긴 채,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 이는 감염 위험은 물론, 약물 변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술에 사용한 약품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K 보건소 측이 시술에 사용한 한국산 필러 ‘로열 5’는 현재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     A씨는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경우 지난 2019년에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지만, K 보건소측은 승인 전인 2017년부터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K 보건소를 운영 중인 원 원장은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다. 가주간호사위원회에 따르면 원 원장은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하다 적발돼 2015~2018년까지 보호관찰(probation)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지난 2009~2014년까지 스튜디오시티에서 메디 스파를 운영하면서 전문 의료인의 감독 없이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 등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환자에게 처방 및 투약을 했다가 처분을 받은 것이다.   과거 K 컨설팅을 담당했던 헬스와이즈다이버스 소속 케이트 이 헬스케어 컨설턴트는 “이사회가 이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B 원장을 견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B 원장이 문제가 불거진 후 도주라도 할 경우, 이사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K 보건소의 B 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B 원장은 “K는 처음부터 비영리 보건소가 아니었다”며 “비영리로 바뀐 후에는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물을 냉장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팬데믹 당시 의료용 냉장고에 백신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른 약품과 백신을 함께 보관할 수 없어 잠시 둔 것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 개봉한 약품을 환자에게 다시 사용한 적은 전혀 없고, 남은 약품 일부는 개인적으로 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 원장은 제보자 주장은 모두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B 원장은 “제보자가 K 보건소에 대한 경영권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사회에 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 다툼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비영리 보건소 시술용 보톡스 비영리 보건소 필러 시술

2025.07.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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