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불체자 복지 삭감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15일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불체자 아동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정부 지침에 대해 이를 일시 중단하라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주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 보육 프로그램이다. 리카르도 마르티네즈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불체자 아동의 헤드 스타트 등록을 금지시키면 부모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결국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서도 불체자를 광범위한 연방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의 정의를 넓혀 성인교육과 직업훈련, 식품 지원, 셸터, 보건소 등 의료지원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자격있는 이민자(qualified alien)가 아닌 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기관들은 이민자 신분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에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의 검찰총장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메리 맥엘로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불체자 연방법원 불체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시애틀 연방법원
2025.09.15.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