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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아담스 시장 ‘노점상 단속 완화 거부’ 무효화 추진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veto)을 행사한 ‘노점상 단속 완화’ 조례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스펙트럼뉴스에 따르면, ‘노점상 단속 완화’ 조례안을 발의한 셰카르 크리슈난(민주·25선거구) 시의원은 “아담스 시장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선택했다”며 아담스 시장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반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으로 간주해 민사 벌금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무허가 영업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영업은 최대 1000달러 벌금과 최대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조례가 시행되면 ▶운영 시각 및 장소, 방식 위반시 최대 250달러 ▶무허가 영업시 최대 1000달러 민사벌금만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이 조례안이 뉴욕시경(NYPD)의 단속권을 제한하고 공공 질서 및 보건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길거리 노점상 단속을 완화하면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으며, 불법 영업을 시정부가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민들 사이에선 노점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델리 그로서리 등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노점상이 영업에 방해가 되고, 식품의 경우 위생적 문제도 있다며 노점상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민옹호단체 등은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일정 수준의 노점상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장이 행사한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34표, 즉 시의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는 노점상 단속 완화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 투표를 오는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시의회 아담스 시의회 아담스 아담스 시장 노점상 단속

2025.08.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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