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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지 장기간 방치 캐나다 한인 체포 위기

캐나다 한인 부동산업체 대표가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옛 식기공장 건물과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다 적발돼, 건축조례 위반 관련 예비심문이 열렸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 위기에 처했다.       펜실베이니아 지역신문 ‘뉴캐슬뉴스’ 에 따르면 지난 16일 로렌스카운티 중앙법원의 릭 루소 판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카버러에 사는 데이비드 최(76)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에게는 뉴캐슬시의 건축조례 위반 및 불이행 혐의로 1급 경범 3건, 2급 경범 2건이 적용됐다.   뉴캐슬 경찰국과 펜실베이니아주 환경보호국(DEP)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업체 ‘리얼티USA(Realty USA)’ 명의로 뉴캐슬시에 있는 옛 도자기·식기 제조공장 ‘셰낭고 차이나(Shenango China)’ 건물(약 34만 스퀘어피트)과 부지(34에이커)를 5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와 건물은 10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뉴캐슬시는 약 5년 전부터 최 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유지·보수를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그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외벽 붕괴, 굴뚝 균열, 잡초 방치, 공공안전 위협 등 22건의 건축조례 위반 사항을 고지한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9일, 뉴캐슬 경찰국과 DEP는 공장 건물과 부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최씨가 오랜 기간 유지·보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최씨는 건축조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DEP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을 최씨에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2년 2월에도 잡초 방치와 노후 창문 미보수 등 다수의 건축조례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체포영장 유서 식기공장 건물 방치 공공안전 캐나다 한인

2025.10.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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