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총기 갖고 있으면 자녀 학교에 신고 추진
총기 소유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에 이를 알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앤소니 포르탄티노 가주상원의원은 “자녀를 학교에 등록할 때 집에 총이 있고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관돼 있으며 자녀가 총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에 대한 폭력 위협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배낭과 사물함을 수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찰의 주택 수색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총기권리 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사생활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장병희 기자총기 자녀 자녀 학교 신고 추진 일부 총기권리
2022.02.03.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