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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ABC 라이선스<2>

정부 발표 모든 지표와는 달리 많은 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K푸드의 열풍으로 인기 있는 식당들과 그에 필요한 주류 라이선스는 항상 필요한 조건이라서 거래가 활발하다.     인근에 학교와 주거지가 공존하는 타운에는 신규 라이선스가 어렵고, 기존의 라이선스에도 더 많은 제약과 엄격한 제한조건들이 부가되어서 사업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   따라서 ABC 라이선스를 사업체와 별도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인만 바뀌는 매매는 물론 장소까지 이전되는 이중매매(Double Transfer)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체 매매에는 흔히들 알고 있는 권리금과 장비, 리스권 그리고 경쟁력에 대한 가치를 전체 포함하여 산정된 매매가격에 추가로 ABC 라이선스의 가치가 더 해져서 최종 매매가격이 산정된다. 여기에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항목과 장비세를내야 하는 항목 등이 별도로 정해지므로 회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스크로 업무 가운데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ABC 라이선스 파일에는 오피서에 따라 그 수속 기간과 서류가 많이 달라지므로 셀러와 바이어도 주의를 해야 한다. 제출되는 서류에 한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결국 다시 등기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클로징 지연에 따라 매매하는 양측의 손해는 점점 커지기 마련이고 사업체 인수에 않은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많은 경험과 전문 에스크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의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ABC 라이선스만 별도로 매매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UCC와 같은 담보권이 붙는 사업체와 장비에 비해 주 정부에서 승인을 걸쳐 발행하는 ABC 라이선스에는 어떠한 담보나 채권이 걸릴 수 없으므로 이전을 통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체는 매매하나 ABC 라이선스는 제외할 수 있으며, 후에 별도로 매매할 수도 있다. 주변의 시세와 희소성에 그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 법정이나 채권으로부터 자유롭다.   바이어의 자금 출처와 신분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법무부를 통한 범죄 기록과 지문조회를 거쳐 작고 큰 모든 행정 기록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ABC 라이선스가 이전된다. DUI와 같은 기록들도 영향을 미치며, 자금세탁이나 해외에서 송금기록들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오랜 준비와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배우자의 모든 기록과 지문조회까지 거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의 재산권에서도 가주에서는 무조건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기에 재산 포기를 등기하여야만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라이선스 abc 라이선스 주류 라이선스 신규 라이선스

2025.10.08. 0:17

NJ 주류 라이선스 발급,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밝힌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머피 주지사는 23일 클린턴의 한 타이 식당에서 식당·리커스토어 업주 등 주류 라이선스 관련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현재 주법에 따라 각 타운 거주민 3000명 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5년에 걸쳐 늘리고, 최종적으로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설명했다.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거주민 당 발급제한 상한을 매년 10%씩 감소(현행 3000명 당 1개 발급에서→1년 뒤 2700명 당 1개 발급)하고, 5년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하에 상한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발급 과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주 주류통제국(ABC)의 감독하에 지자체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류 라이선스 발급 제한을 완화하면서 신규 라이선스 발급 시 비즈니스 규모(직원 수)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수수료는 매년 ABC에서 검토하고 설정하게 되며, 지자체는 연간 갱신 수수료(최대 2500달러로 제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재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판매와 행사 및 투어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양조장(사과주·벌꿀주·포도주) 라이선스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확대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류 라이선스를 구매했지만 2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라이선스는 영구적 소유가 불가능하게 하고, 법안 시행 시점 기준 5년 전부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라이선스는 지자체에서 공개 판매하게 된다.   또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을 위한 세액 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액 공제는 지난 3년 동안의 과세 판매를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주지사는 현재 고든 존슨(민주·37선거구) 주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주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지사의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계획이 이미 수십만 달러를 주고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2022~2023회계연도 내 법안 통과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라이선스 발급 주류 라이선스 라이선스 소유자들 신규 라이선스

2023.02.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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