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요 교통법규가 변경 또는 추가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당부했다. ▶무단횡단 합법화(AB2147)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대면 갱신만(AB174) 70세 이상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 갱신서비스가 31일 종료된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갱신을 위해서는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구 장애인용 주차 우대증 갱신(SB611) DMV는 영구 장애인 주차 우대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6년 이상 소지한 이들에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DMV 측은 답신이 없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자율주행차 소비자 공지(SB1398) 차량제조사와 딜러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제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에 관한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조치(AB1909) 차량 운전자가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최소 3피트 이상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질러야 한다. 전기자전거(Class 3 e-bike) 이용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불법경주 금지(AB2000) 가주 전역 주차장도 공공도로로 분류해 불법경주 또는 드리프트 등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한다. LA 등 각지에서 불법경주 및 사거리를 막고 드리프트하며 굉음을 내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2025년 1월부터는 위법한 운전자의 면허증 정지도 시행한다. ▶촉매변환기 절도 방지(SB1087, AB1740) 촉매변환기 절도를 막기 위해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는 촉매변환기 취급 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인 업체만 중고 촉매변환기 등을 유통할 수 있다. ▶차량번호판 등 등록 다양화(AB984) DMV는 차량번호판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현재 디지털 번호판은 1만9000명, 비닐 번호판은 5000명이 이용 중이다. DMV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새해 바뀌는 가주 교통법 시니어 운전자 차량 운전자 우대증 갱신 신분증 갱신
2022.12.30. 21:50
[새해 바뀌는 캘리포니아 교통법규]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요 교통법규가 변경 또는 추가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당부했다. ◆무단횡단 합법화(AB2147)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대면 갱신만(AB174) 70세 이상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 갱신서비스가 31일 종료된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갱신을 위해서는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구 장애인용 주차 우대증 갱신(SB611) DMV는 영구 장애인 주차 우대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6년 이상 소지한 이들에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DMV 측은 답신이 없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자율주행차 소비자 공지(SB1398) 차량제조사와 딜러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제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에 관한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조치(AB1909) 차량 운전자가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최소 3피트 이상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질러야 한다. 전기자전거(Class 3 e-bike) 이용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불법경주 금지(AB2000) 가주 전역 주차장도 공공도로로 분류해 불법경주 또는 드리프트 등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한다. LA 등 각지에서 불법경주 및 사거리를 막고 드리프트하며 굉음을 내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불법경주 및 드리프트 등으로 인명피해도 커지자 2025년 1월부터는 위법한 운전자의 면허증 정지(suspend)도 시행한다. ◆촉매변환기 절도 방지(SB1087, AB1740) 촉매변환기 절도가 기승을 막기 위해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는 촉매변환기 취급 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인 업체만 중고 촉매변환기 등을 유통할 수 있다. ◆재향군인 운전자 우대법(SB 837, AB 2949) 재향군인용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신청 시 내야 했던 수수료 5달러가 사라진다. ‘재향군인용 장애 번호판’을 단 차량은 톨게이트 통행료도 면제한다. ◆차량번호판 등 등록 다양화(AB984) DMV는 차량번호판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현재 디지털 번호판은 1만9000명, 비닐 번호판은 5000명이 이용 중이다. DMV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 갱신 촉매변환기 절도가 신분증 갱신 우대증 갱신
2022.12.30. 15:3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 차례 연장됐던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 마감 연장이 내달 1일 만료된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모든 일리노이 주 면허증 및 신분증 소유자들은 12월 1일까지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 총무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전자서비스시설(DMV)에 방문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해왔다. 주 총무처는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신분증을 갱신할 것을 권고하고 DMV를 방문해야 할 경우, 예약을 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DMV 시간 예약은 총무처 웹사이트(ilsos.gov)를 이용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운전면허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운전면허 신분증 신분증 갱신
2022.11.25. 14:47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 유예 기간 연장이 오는 7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했던 주 총무처는 당초 “갱신 유예기간 연장은 더 이상 없다. 만료일이 지난 면허증 및 신분증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11일 유예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운전면허증은 이번 유예 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75세 이상 주민은 운전자서비스 시설(DMV)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을 위해 일리노이 주민은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거주지 등을 증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테스트도 보게 된다. 총무처는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은 운전자서비스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면허증 및 신분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ilsos.gov)에서도 가능한 만큼 온라인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추진 중인 리얼 ID 시행일은 오는 2023년 5월 3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면허증 신분증 갱신 유예기간 신분증 갱신 상업용 운전면허증
2022.03.14. 13:43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갱신 유예 기간 연장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했던 주 총무처는 "갱신 유예기간 연장은 더 이상 없다"며 "만료일이 지난 면허증 및 신분증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을 위해 일리노이 주민은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거주지 등을 증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테스트를 보게 된다. 총무처는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은 운전자서비스시설(DMV)을 직접 방문해서 면허증 및 신분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ilsos.gov)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총무처는 또 "연방 국토안보부가 추진 중인 리얼ID 시행일은 오는 2023년 5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부연했다. Kevin Rho 기자유예기간 면허증 갱신 유예기간 신분증 갱신 일리노이 주민
2022.02.28.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