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USCIS는 13일부터 학생비자(F-1, F-2, M-1, M-2), 교환방문비자(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I-539)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F, M, 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F, M, 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로,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방식(서면 혹은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한다. USCIS는 코로나19팬데믹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해에 발표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체류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속처리 수수료 신속처리 확대 추가 수수료 체류신분 변경
2023.06.13. 21:11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생(F-1) 비자 소지자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신청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6일 USCIS는 이날부터 노동허가신청서(I-765)가 접수된 학생들의 ▶학위 취득 전 현장실습(Pre-Completion OPT) ▶학위 취득 후 현장실습(Post-Completion OPT)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24개월 연장신청에 대한 신속처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상자 중 신속처리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또 USCIS는 오는 4월 3일부터 I-765와 I-907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접수 가능하다고 밝히고, 4월 3일 이전 I-765가 접수되지 않은 채 I-907를 신청할 경우 신속처리가 거부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심종민 기자신속처리 확대 신속처리 신청 학위 취득 프리미엄 프로세싱
2023.03.06. 20:11
취업이민 1·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취업이민청원(I-140)의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된다. 1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월 30일부터 취업 1순위 카테고리인 E13(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와 2순위 카테고리인 E21(National Interest Waiver·NIW)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I-140 ‘신규’(initial) 신청에 대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USCIS는 해당자 중 I-140이 계류 중(pending)인 신청자들에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하는 등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USCIS는 올해 3~4월에는 ▶학생(F-1)비자 소지자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신청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연장 신청 ▶노동허가신청서(I-765)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5~6월에는 비이민비자 갱신·연장신청서(I-539)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제공해 이민국의 신속처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취업이민청원 신속처리 취업이민청원 i 신속처리 서비스 프리미엄 프로세싱
2023.01.13. 21:36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pending)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의 NIW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NIW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USCIS는 지난 5월 말 I-907 새 버전이 게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구 버전 I-907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USCIS가 밝힌 이민서류 적체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신속처리 확대 시행 확대 취업영주권 2순위 취업영주권 1순위
2022.07.19. 20:49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pending)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의 NIW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NIW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USCIS는 지난 5월 말 I-907 새 버전이 게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구 버전 I-907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USCIS가 밝힌 이민서류 적체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I-140 외에도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 노동허가신청(I-765)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수속이 도입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취업영주권 신속처리 취업영주권 2순위 취업영주권 1순위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2022.07.1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