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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전국 확대’ 불허 유지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신속추방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를 불허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행정부가 요청한 ‘집행 유예’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2년 미만 체류자를 전국적으로 신속 추방하는 정책은 이민자의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며 내린 금지 명령은 계속 유효하게 됐다.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본안 심리는 다음 달 9일 열린다.   현행 신속추방 제도는 국경 인근에서 체류 기간이 짧은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3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대규모 단속을 명분으로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항소법원 패트리샤 밀렛·미셸 차일즈 판사는 정부의 확대 조치가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적법 절차 보장의 불충분성을 지적했으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같은 날 국토안보부(DHS)는 맨해튼 캐널스트리트에서 세네갈 출신 불법체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DHS는 “상표 위조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인물에 대한 표적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포는 맘다니 시장 당선자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DHS는 뉴욕시경(NYPD)이 지난달 두 차례 그를 체포했으나 ICE의 구금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NYPD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신속추방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현행 신속추방 항소법원 패트리샤

2025.11.23. 17:33

바이든 정부, 신속추방 새 규칙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불법이민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남부 국경 문제가 심각한 데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이슈에 관심이 쏠리자 이와 같은 규칙을 발표했다.   9일 국토안보부(DHS)는 연방관보 웹사이트에 망명심사관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는 규칙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망명심사관은 불법이민자를 국경에서 1차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빠른 시간 내에 망명 불허 및 추방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자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규칙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이 규칙이 적용돼도 추방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지난달 말까지 망명심사관을 만난 2만9751명 중 약 733명(2.5%)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2023회계연도에도 5만117명 중 1497명(3%)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기됐다.  김은별 기자신속추방 정부 정부 신속추방 규칙 발표 규칙 제안서

2024.05.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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