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법 좌초
일리노이 주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법’(The Interchange Fee Prohibition Act)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주의회가 또 다시 시행 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연방법원이 영구적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소매상인들은 낙담하고 금융기관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 법안은 은행, 신용협동조합,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거래 금액 중 판매세와 카드로 지불한 팁에 대해 결제 수수료(swipe fee)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2024년 5월 주의회를 통과, 애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가 한차례 미뤄져 오는 7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의회는 지난 1일 새벽 종료된 봄회기 막판에 법안 시행을 내년 7월 1일까지 1년 더 미루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2번째 시행 보류 결정이다. 해당 법안은 물품 자체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시스템 변경 등 여러가지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부담과 비용이 초래되며 잠재적으로는 소규모 기업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매상인협회 등 법안 지지자들은 일리노이 주의회가 소비자•지역소매점•식당 등에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사, 결제처리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법정 소송에 휘말렸으며, 연방 당국의 조사와 검토도 받고 있다. 연방 기관인 통화감독청(OCC)은 지난달 초 일리노이주가 연방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은행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를 주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카고 중앙일보 5월4일자 보도) 이런 가운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은 2일, ‘연방법 우선’ 원칙을 들어 해당 법률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기관이 주의회와 연방법원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셈이다. 앞서 지난 2월 시카고 연방법원은 주정부 손을 들어줬던 바 있다. 이후 항소가 제기됐고, 항소법원은 이 사안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해 재심리하도록 했다. 은행협회와 전자결제연합 등 법안 반대론자들은 주의회와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일리노이 소매상인협회(IRMA)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안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것이며, 변화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금융업계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업계와 소매업체 양측 모두 이 법안을 둘러싼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미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처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거래 금액의 약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일리노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금지 Kevin Rho 기자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사 결제처리 신용카드 결제 결제 수수료
2026.06.0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