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한국에 채무조정 변제금 송금시 수수료 면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제금을 보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뉴욕과 LA 총영사관,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봄 뉴욕시 퀸즈에 있는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김정우 부회장 등 퀸즈한인회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현안 문제 파악을 위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러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지난 뉴욕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금을 한국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또 한국내 우리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취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100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송금 수수료와 수취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 한인동포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해당 부서의 역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채무조정 변제금 수수료 면제 송금 수수료 수취 수수료 신용회복위원회

2023.07.24. 12:40

신용회복위원회 동포간담회 개최

한국 정부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뉴욕 동포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간담회 및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신복위는 16일 플러싱의 퀸즈한인회 사무실에서 이현탁 회장과 김정우 부회장 등 퀸즈한인회 주요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신복위는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신복위의 뉴욕 동포를 위한 이번 현장 상담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중 한국 내에 있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지원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간담회 및 현장 상담에 앞서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총영사와 실무자를 면담하고 한국 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동포들의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증진을 위한 신복위의 역할과 제도를 널리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교민분들의 부지런함과 열정이라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를 위해 신복위가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복위는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2011년에 뉴욕과 LA 총영사관, 2019년에는 워싱턴DC 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자 전액, 원금 최대 7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뉴욕 간담회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퀸즈한인회 방문

2023.05.16. 21:11

썸네일

한국신용회복위, 뉴욕서 한국빚 상담 행사

대한민국 정부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공익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5월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뉴욕시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신용회복지원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뉴욕·뉴저지 등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확대해오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한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 연체 90일 이상 조건)로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30억원 이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 내용은 채무 및 신용등급 확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간 유예 등인데, 상담을 거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취약계층은 90%)까지,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기간은 신청인의 상환 여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변제유예는 최장 2년 또는 3년 이내로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최장 10년(분할 상환)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포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있는 퀸즈한인회는 “한국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채무 조정 등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비밀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전화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문의 및 예약 전화 : 646-467-3282.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신용회복위 한국신용회복위 뉴욕 동포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 신용회복지원 방문상담

2023.04.23. 17:26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