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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탄약 판매 신원조회 강화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규제법 시행 중지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13일부터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발효된다.     12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개인 총기 및 탄약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시스템을 차단해 달라는 총기 판매업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뉴욕주의회에 발의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로 규제 시행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으며, 총기 판매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검사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뉴욕주 총기 소매업체는 탄약에 대한 신원 조회서를 연방수사국(FBI)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뉴욕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기 소매업체가 소비자 신원 조회를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직접 제출하면 정부가 소매업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었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은 뉴욕주 경찰을 통해 NICS에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총기 신원 조회에는 9달러, 탄약 신원 조회에는 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법에 따라 소매업체는 총기와 탄약 판매 전 NIC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신원조회 뉴욕주 뉴욕주 총기 총기 판매업자들 탄약 판매

2023.09.13. 21:16

바이든,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확대 행정명령

 신원조회 행정명령 확대 행정명령 총기 구매자

2023.03.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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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소지용 신원조회 급증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를 위한 신원 조회(백그라운드 체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크레인스뉴욕은 연방수사국(FBI) 통계를 인용해 2020년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를 위해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을 통해 실시된 신원 조회는 50만7940건(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35만5374건 대비 약 4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2021년에는 46만4575건으로 2019년 대비 30%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는 14만1884건의 신원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신 통계(2020년 기준)에 따르면, 1년 동안 뉴욕주에서 집계된 총기 관련 사망자는 1052명으로 전국에서 18번째로 많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주는 텍사스주(4164명)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캘리포니아주(3449명), 플로리다주(304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의 인구 10만 명당 총기 관련 사망자는 5.3명으로, 15년 전인 2005년 5.3명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총기소지용 신원조회 뉴욕주 총기소지용 동안 뉴욕주 총기 소지

2022.06.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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