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투자 계약의 주요 약정
한국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계약과 필요 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맡은 크로스보더 인수합병(Cross-border M&A)이 종결되었는데, 10명이 넘는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거래를 마무리한 기억이 있다. 한편,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는 인수합병계약에 많이 포함되는 약정에 대한 판례를 내놓았는데, 이를 포함하여 주요 약정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해 봤다. 먼저 투자금반환약정에 관한 판례이다. 투자금반환약정은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가 어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회사 및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약정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수익보장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나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나,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주주들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금반환약정은 보통 회사와 투자자가 체결하는 투자계약서보다는 기존 주주들과 체결하는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조항에 관한 판례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 예컨대, 신주인수계약, 투자계약, 주주 간 계약 등에서 회사가 특정 투자자와 주주에게만 임원 추천권 등을 보장하는 것은 무효이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주의 동의권 혹은 거부권도 무효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조금 유연하게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약정으로 인해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 손해나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감시의 기회를 통해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유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주주 간 계약서에 많이 포함되는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한 판례이다. 주주가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의결권행사를 할 것인지를 주주들 간 미리 약정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위 약정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그 약정이 회사의 의사결정 자체의 유효성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그 약정에 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결의 자체가 무효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신, 대법원은 그 약정을 위반한 상대방이나 다른 주주들에 대하여 그 약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이행강제금의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원래 인수합병 거래는 협상으로 해결하면서 실무가 선도해 왔으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로 판례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협상으로 해결하던 부분들도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더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들이 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유사한 사례들까지 숙지하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투자 계약 신주인수계약 투자계약 투자계약과 필요 대법원 판례들
2025.08.0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