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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최대 15만불, 드림포올 2차 접수

4월부터 내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캘리포니아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2차 ‘드림포올(Dreams for All)’이 재개된다.     캘리포니아주택금융국(CalHFA)은 드림포올 프로그램을 4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드림포올은 3억 달러 예산이 단 11일 만에 소진되며 총 2100건의 대출을 승인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소장 이지락)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서 드림포올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은 예비 바이어는 총 12명으로 한인 5명도 포함됐다.     올해 드림포올 프로그램 예산은 2억5000만 달러로 최대 15만 달러 지원 기준 약 1670건 대출이 승인되면 예산은 소진된다. 지원금은 주택가격 또는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CalHFA 대변인 에릭 존슨은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 가격의 최대 20%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재융자, 판매, 양도 시 주택가치 상승분의 약 20%를 캘리포니아주에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차로 시행되는 드림포올은 신청방법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뀌고 자격 요건도 한층 강화했다. 가장 필요한 가주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은 “선착순 접수로 지원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며 “이번 2차 시행은 지역적, 인종적, 그리고 수입에 근거해 추첨 방식을 도입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대상자들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지난 7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구입자 ▶거주 목적 등이다.     연간 소득 한도는 지역 중위 소득의 120%로 카운티마다 한도액이 다르다. LA카운티는 15만5000달러, 오렌지카운티 20만2000달러, 샌디에이고카운티 18만5000달러, 리버사이드카운티 14만9000달러, 벤투라카운티 19만5000달러다.     드림포올은 4월까지 주정부에서 승인된 대출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당첨되면 5월에 바우처를 받는데 이를 60일 안에 주택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출 기관을 통해 사전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크레딧리포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확인해 신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CalHFA는 신청서를 직접 신청받지 않아 승인된 대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CalHFA에서 인정하는 주택 구입자 교육 상담을 완료 및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은 “주택가격의 5%의 자금은 준비해야 하고 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주택 매매가 가능하다”며 “올해도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미리 준비해야 유리하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드림포올 웹사이트(calhfa.ca.gov/dream)와 샬롬센터(213-380-370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접수 신청자격 선착순 접수로 신청 접수 이지락 샬롬센터

2024.02.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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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메디케어 신청자격 및 기간

메디케어 보험은 만 65세가 된 시민권자나 5년 이상 연속적이고 합법적인 영주 거주자와 18세 이상이면서 24개월 이상 장애인으로 살아와 장애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신장 투석자, 루게릭병, 신부전증 환자는 2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진단을 받으면 바로 해당이 된다.   입원치료 때 사용하는 파트 A와 의사 방문, 외래치료, 예방 진료 등을 받을 때 적용하는 파트 B로 나뉘며 나이가 차서 신청하는 경우 65세가 되는 달과 앞뒤로 3개월씩, 총 7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제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벌금이 발생하며, 이후엔 신규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벌금은 보험 가입 시점부터 발생한다. 평생 무보험으로 살다 간다면 보험료도 벌금도 없겠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벌금은 본인 보험료의 10%를 물게 되는데 1년이 늦었다면 10%의 벌금을 미가입 기간의 2배인 2년간 물게 된다. 미가입 기간이 10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계산하므로 2년 9개월 미가입했다면 2년 미가입한 것으로 산정하고, 2년 10개월을 늦게 가입했다면 3년으로 계산한다.   65세가 되었어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을 경우 통상 파트 A만 신청하고, 파트 B는 가입을 유보했다가 퇴직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을 한다. 메디케어를 신청하면서 단체보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고 파트 A만 신청하면 된다. 파트 B를 신청 안 하면 약 보험인 파트 D는 자동으로 신청이 안 된다. 이때 CMS-40S와 CMS-0564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요청하면 된다.   파트 A만 가입하는 이유는 10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해 온 경우 파트 A 보험료가 무료이지만, 파트 B는 유료이기 때문에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입원 시 단체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파트 A 두 개의 보험을 쓸 수 있는데, 직원이 1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제공한 보험이라면 직장 의료보험을 먼저 사용,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먼저 사용하게 되어 있다.   만 65세가 되었는데 10년간(40분기) 세금보고를 한 실적이 없을 경우 파트 A 보험도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보고 실적이 0 ~29분기(7.5년)까지는 2023년 기준으로 월 506달러의 보험료가 발생하고, 30~29분기 보고했다면 월 278달러를 내야 한다.     그렇게 가입한 후 꾸준히 세금보고를 해 40분기를 다 채우게 되면 그 이후엔 무료가 된다. 40분기 쿼터를 못 채웠지만,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료 정부 지원을 받으며 건강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고하여 파트 A 가입을 보류하고 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그러다 40분기 쿼터를 다 채우면 의무적으로 메디케어로 가야 한다. 단, 적자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소득액을 적게 신고할 경우 10년이 넘게 신고를 했어도 파트 A 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디케어 신청자격 메디케어 신청자격 메디케어 파트 미가입 기간

2023.12.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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