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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 보험

신탁과 수탁자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나요?   신탁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금전 또는 자산의 관리와 운용을 특정인이나 기관에 맡기는 법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때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체를 수탁자(fiduciary)라고 하며,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위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 미국에서 이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기업의 이사와 임원, 변호사, 금융기관, 그리고 401(k)나 건강보험과 같은 종업원 혜택 플랜의 관리자 역시 수탁자에 해당한다.   수탁자의 책임은 일반적인 업무상 책임과 어떻게 다른가요?   수탁자의 책임은 단순한 과실 책임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업원 혜택 플랜과 관련된 수탁자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연금보호법인 ERISA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나 판단 오류에 대해서도 개인 책임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선의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신탁 및 수탁자와 관련된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신탁과 관련된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플랜 자산 자체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며, 다른 하나는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수탁자 책임보험이다. 이 두 보험은 목적과 보장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는 없다.   ERISA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보험은 무엇인가요?   ERISA는 일정한 종업원 혜택 플랜에 대해 보증보험, 즉 ERISA Bond 또는 Fidelity Bond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험은 플랜 자산이 사기나 횡령과 같은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가입 금액은 관리하는 자산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50만 달러까지 요구된다. 이 보험은 종업원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 플랜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보험은 아니다.   ERISA Bond만 가입하면 수탁자의 책임도 함께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다. ERISA Bond는 오로지 플랜 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나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ERISA Bond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개인적인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 실수나 소송 위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다. 이 보험은 ERISA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ERISA가 수탁자에게 개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보호 수단으로 평가된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어떤 범위까지 보장하나요?   수탁자 책임보험은 플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실수, 투자 판단 오류, 이해상충 문제 등 ERISA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수탁자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소송이 빈번한 종업원 혜택 플랜 분야에서는 소송 비용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의 역할은 단순한 배상 보전을 넘어선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 수탁자 책임보험 법적 책임 수탁자 의무

2026.02.01. 12:13

[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금전이나 자산의 관리, 운영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수탁자’란 재산을 맡아서 보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주로부터 위탁받아 회사 운영의 책임을 진 기업 임원,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사를 예로 들 수 있고, 401(k)등 직원 베네핏과 관련한 플랜의 관리자도 해당이 된다.   신탁과 관련된 보험에는 재산 자체의 유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보험(fidelity bond), 그리고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탁 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 있다.   수탁자로서의 전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를 들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이 해당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보험(financial institution bond), 변호사 전문보험(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과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관리에 따르는 위험으로서 민간기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담고 있는 종업원 연금법(ERISA)이나 여타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   연금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증보험(ERISA Bond)은 플랜 자산을 사기 같은 부정직한 행위 때문에 입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리하는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 50만 달러까지 가입한다. 또한 제3 기관에 위탁해 플랜을 관리할 경우에는 서드파티 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연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은 아니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개인적인 책임(personally liable)을 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호받으려면 가입이 필요하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책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한 연금법에 언급된 플랜에는 연금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직원의 베네핏과 관련된 거의 모든 플랜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종업원 혜택과 관련된 보상 조항(employee benefit liability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배서의 형태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수탁자 책임보험은 투자 실수 등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하고 있지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배서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사무 상의 실수(administrative errors and omissions)라고 정의되는 내용만 보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신탁재산 임원 배상책임보험 신탁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2023.06.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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