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미주 한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한국 정부가 공지하였던 주요한 한국 실무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한국 웹사이트의 온라인 본인확인에서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재외국민용 신원 확인증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유효한 전자여권 보유자 및 재외국민등록자 등 요건이 있고 영사관 방문신청이 원칙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부터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 이동 신고에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외국민등록 신청 등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 여전히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미주 한인들을 포함하여 재외국민들을 어렵게 했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 거주국의 연금신청, 경력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써 필요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대행업체에 대리 신청을 부탁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27일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대한민국 아포스티유(apostille.go.kr)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g4k.go.kr)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신고대상에 속함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을 넘겨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집을 임대 중이거나 가족의 계약을 대신 챙기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한다. ▶미주 한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임대, 위임장, 상속 관련 서류 등에서 공증이 필요하면 한국에 가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전자공증, 화상 공증)을 이용하면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이며, 이용 방법과 개선 사항이 재외공관을 통해 매년 또는 수시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사전에 재외국민등록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화상 대면이 가능한 기기와 본인확인용 한국 신분증(통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실무 한국 실무 한국 웹사이트 재외국민등록 신청
2025.12.23. 22:29
가주의 노동법은 매년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202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새로운 보호 대상의 추가, 병가 관련 법률 변경 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 관리에 새로운 부담을 더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기회이기도 하다. 소송 방지와 더 나은 직원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실무를 살펴본다. ▶직원 성과 평가 먼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회사의 목표와 연계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 평가는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잘한 부분은 칭찬하되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향후 필요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병가 관리 병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병가는 가주유급병가법(Paid Sick Leave Law), 가족 및 의료휴가법(CFRA), 연방 차원의 휴가법(FMLA) 등에 따라 제공되며,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병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적절한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기 병가는 의학적 소견서나 관련 서류 없이 승인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가 사용 내역과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업무 설명 보강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다. 각 직책에 대한 상세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무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업데이트하고 직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대하는 모든 업무와 목표를 문서화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점 문서화 문제 직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서면 경고나 성과 개선 계획을 통해 문제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로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사부서(HR)나 상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기록은 분쟁 발생 시 고용주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휴식 준수 서명 휴식 시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들이 점심시간 기록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고 있지만, 휴식 시간은 법적으로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가주 법에 따라 직원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10분의 유급 휴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 기간마다 직원들로부터 휴식 시간을 제대로 가졌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가주의 노동법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강화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직원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실무 가주의 노동법 직원 성과 법적 분쟁
2025.01.07.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