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연방정부, 보육 보조금 동결조치 풀어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5개주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동결하려 했지만, 주정부가 즉각 소송으로 대응했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이 나왔다. 지난 9일 아룬수브라마니안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뉴욕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향후 2주간 중단할 예정이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5개주가 연방정부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 동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6일 뉴욕 등 5개주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ACF)이 관할하는 핵심 복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동결된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CCDF)과 저소득층 임시지원(TANF) 등 핵심 복지 재원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욕주는 TANF 예산으로 연간 24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20만 가구 이상에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CCDF로는 2024~2025회계연도 기준 6억38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5개주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 및 납세자 자금의 오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주 등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잠재적 사기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들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만약 연방정부 자금이 삭감되면 수십만 가구가 보육·주거·식료품 지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에 다수 소말리아인이 연루됐다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연방법원 명령과 관련해 아직 보건복지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연방법원 아동보육 지원 연방정부 자금 5개주가 연방정부
2026.01.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