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OPT<졸업 후 현장실습> 지켜낼 초당적 법안 발의됐다
유학생들의 주요 취업 경로인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OPT 프로그램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본지 3월 10일자 A-1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관련기사 유학생 OPT<졸업후 현장실습> 문 좁아질 듯 샘 리카르도(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9일 제이 오버놀트(공화·캘리포니아),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킵 이노베이터스 인 아메리카 법안(Keep Innovators in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행정 규정으로 운영되는 OPT 프로그램을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OPT는 법률이 아닌 행정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행정부가 규정을 변경할 경우 제도가 쉽게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국토안보부(DHS)는 OPT 및 STEM OPT 규정이 노동시장, 세금,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변경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시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OPT는 학생(F-1) 비자 소지자가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은 12개월, STEM 전공자는 추가 24개월 연장해 최대 36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사실상 첫 단계로 여겨진다. 리카르도 의원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를 미국 경제와 혁신에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OPT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오버놀트 의원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대학에서 교육한 인재를 해외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OPT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프로그램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와 산업계도 법안 지지에 나섰다.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교육·이민 단체들은 국제학생이 미국 혁신 인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OPT는 이러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OPT에는 연간 약 29만 명의 유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스타트업, 연구기관,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와 대학들은 특히 OPT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유학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교육단체 NAFSA가 국제학생과 예비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OPT와 같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미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길 기자현장실습 폐지 초당적 법안 산업계도 법안 아메리카 법안
2026.03.26.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