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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링턴 아파트 세입자협회, 소유주 상대 소송

    배링턴 플라자 세입자 협회(BPTA)는 12일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트 LA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렌트 컨트롤법이 적용되는 건물인데 지난달말 소유주는 712유닛 모두 세입자에 대해 아파트 건물에 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퇴거통지를 보내 논란이 됐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한 화재에서는 19세 유학생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건물 소유주는 화재진화용 스프링클러 설치와 다른 안전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모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의 쟁점은 아파트 소유주가 더 이상 해당 유닛을 임대시장에 내놓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1985년에 제정된 엘리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소규모(mom-and-pop)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대 시장에서 해당 유닛을 빼내고 더 이상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현재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링턴 플라자 세입자 협회는 현 아파트 건물 소유주인 더글러스 에메트 잉크가 세입자 퇴거에 대한 정의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주 측 변호인은 "배링턴 플라자는 엘리스 법이 규정한 내용을 따르고 있다"면서 "(세입자에게 퇴거통지가 발송된) 유닛은 엘리스 법이 정한 규정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임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협회는 소장에서 또 아파트 소유주가 밝힌 퇴거 이유인 안전시설 업그레이드는 현 세입자를 영구 퇴거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공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세입자협회 아파트 아파트 세입자협회 아파트 소유주 아파트 건물

2023.06.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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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더위로 숨진 노인 3명 유족에 1600만불 보상

시카고의 한 은퇴자 전용 아파트에서 더위를 견디지 못해 숨진 60~70대 여성 3명의 유가족에게 아파트 소유주 측이 16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   10일 AP통신,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시카고 로저스파크 지구의 '제임스 스나이더 아파트'(JSA)를 소유, 운영하는 '게이트웨이 아파트먼트'와 '히스패닉 하우징 디벨롭먼트' 측은 작년 봄 시카고 지역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당시 JSA에서 참변을 당한 돌로레스 맥닐리(76), 그웬돌린 오스본(72), 재니스 리드(68) 세 피해자의 유족에게 총 1600만 달러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세 피해자의 유족이 균등히 나눌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작년 5월 14일 12시간 사이 해당 아파트 내 각자의 집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시카고 지역에 30~35℃를 오르내리는 이상고온 현상이 닷새 이상 계속된 때다.   부검 결과 세 사람은 모두 과도한 열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사고 당일 시카고 기온이 30℃에 육박했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 시스템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실내 온도가 무려 39℃에 달했다"고 전했다.   입주자들은 사고가 나기 수일 전부터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 끄는 것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관리업체 측은 "시 조례상 6월 1일 전에 공공주택의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조례 어디에도 6월 1일까지 난방 시스템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6월 1일까지 최저 20℃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아파트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거액의 보상을 받게 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아파트 소유주, 관리업체 측이 상식에 근거해 난방을 끄고 에어컨을 켰더라면 세 여성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총 10층 건물로 700여 명이 거주하며 입주자 대부분이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 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노인 전용 아파트의 경우 실내 체감온도가 26.7℃를 넘으면 공용 공간에 반드시 냉방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아파트 더위 아파트 소유주 게이트웨이 아파트먼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3.01.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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