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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82도 이하 유지 의무화…LA카운티, 첫 냉방 조례 통과

LA카운티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 주택의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첫 냉방 조례를 통과시켰다.   5일 온라인 매체 LAist에 따르면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4-0으로 해당 조례를 승인했으며, 30일 후부터 세입자는 냉방기 설치에 따른 퇴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7년 1월부터 시작된다.   조례는 임대인이 에어컨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이중창, 반사 지붕, 블라인드 등 다양한 냉방 수단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소규모 임대인은 2032년까지 거실 등 주요 거주 공간만 냉방해도 인정받는 유예 혜택을 받는다.   이번 규정은 이스트LA와 사우스LA 일부 등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에 우선 적용되며, 각 시가 카운티 규정을 채택하면 확대된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나 벌금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들은 규정 준수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운티 정부는 보조금 등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가주에서만 460명이 사망하고 5000여 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송영채 기자la카운티 임대주택 아파트 실내온도 실내 온도 la카운티비시 지역

2025.08.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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