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시 이민자 보호 조례 통과…영장 없는 단속 제한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이민단속 강화에 따른 주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조례를 최종 승인했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적법절차 및 안전 조례(Due Process and Safety Ordinance)'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수개월간의 공청회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는 연방 요원이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시 소유 비공개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 등 계약업체가 운영하는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특정 인종·출신 등 보호 대상 특성을 겨냥한 단속에 대해 지역 경찰의 협력을 제한하고 시 정보의 외부 공유를 더욱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 권리 안내문(Know Your Rights)의 게시 확대도 의무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지역 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건수가 급증하며 커진 불안 속에서 추진됐다. 2025년 첫 10개월간 체포건수는 전년 전체 대비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식당의 강압적인 단속 사례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주민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장기 거주 이민자들 사이에서 "외출조차 두렵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조례를 발의한 션 엘로-리베라 시의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시장 서명을 거쳐 3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이민자 보호 이민단속 강화 안전 조례 해당 조례
2026.04.0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