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이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오늘(20일)부터 차량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국이 가주교통안전국과 함께 벌이는 이번 단속은 내달 2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당국은 특별 순찰조를 편성, 시 전역에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티켓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16세 미만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티켓을 받을 수 있다. 가든그로브 시는 적발 시 성인 162달러, 아동 46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미르 엘-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안전띠를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모든 이가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주법은 2세 미만 유아는 후방을 향한 유아용 카시트, 8세 미만 또는 신장 4피트 9인치 미만 아동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1만2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가주의 사망자 수는 878명이다.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차량 안전띠 가든그로브 경찰국장
2024.05.17. 20:00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메모리얼 연휴를 맞아 차량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펴고 있다. 지난 22일 단속을 시작한 경찰국 측은 내달 4일까지 순찰차와 경관을 추가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에서 차량 충돌 사고 시 안전띠를 매지 않아 사망한 이는 1만2000명에 달했다. 가주의 경우, 2020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56명이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0%에 해당한다. 가주는 아동이 최소 8세가 되거나 신장 4피트 9인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안전 시트 또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가든그로브 경찰국 가든그로브 경찰국 안전띠 미착용 미착용 단속
2023.05.2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