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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식품 표시 의무화…매장 20개 이상 외식업체

가주가 전국 최초로 식당 메뉴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13일 식당이 주요 알레르기 성분을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ADDE)에 서명했다. 새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전국적으로 2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 업체에 적용된다. 우유, 계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참깨, 대두 등 9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20개 미만 매장 운영 외식 업체와 푸드트럭과 푸드카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해당 식당은 관련 정보를 기존 메뉴나 별도의 알레르기 전용 메뉴, 또는 QR코드 형태로 안내할 수 있다. 현재 치폴레, 올리브가든, 레드 로빈 등 일부 체인 식당은 이미 알레르기 정보를 표기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캐롤린 멘지바르(민주·20지구) 가주 상원의원은 “가주의 수백만 명의 알레르기 환자와 어린이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당들도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 레스토랑협회(CRA)는 “이 법이 일부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적 부담 가능성을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알레르기 외식업체 알레르기 식품 식품 알레르기 알레르기 정보

2025.10.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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