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원 인근 주류 광고 금지…가든그로브 새 조례 내달 발효
가든그로브 시가 청소년 관련 시설 인근에서 맥주, 와인, 위스키 등 주류 옥외 광고를 금지한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예세니아 무네톤 시의원 주도로 학교, 놀이터, 어린이 보육 시설 또는 도서관으로부터 500피트 이내 지역에서 빌보드, 표지판, 간판 등을 이용한 알코올 광고를 금지하는 새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무네톤 시의원은 회의에서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다”며 동료 시의원들에게 조례안 지지를 부탁했다. 시의회의 새 조례 마련은 한 주류 회사가 지역 초등학교 벽면에 제품 광고를 담은 벽화를 그렸다는 직원 보고서 제출 이후 이루어진 조치다. 알코올 남용 및 중독 국립연구소(NIAAA)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마케팅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 미성년자 음주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조례는 조례안 가결 30일 이후 발효되며, 위반 시 벌금을 포함한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학교 공원 알코올 광고 지역 초등학교 제품 광고
2025.08.2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