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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물주기 금지' 종료 수도관 공사 일찍 마쳐

지난 6일부터 보름가량 지속한 야외 물주기 제한이 해제됐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MWD)은 누수 문제가 있던 LA 카운티 수도관의 보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령했던 야외 절수령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수도국은 LA 카운티와 콜로라도 강을 잇는 수도관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6일부터 수리에 들어갔다. 공사를 위해 야외 급수를 일부분 제한하면서 베벌리힐스, 글렌데일, 롱비치, 패서디나, 샌퍼낸도, 토런스 등의 약 400만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공사가 당초 예상했던 완료일인 20일보다 이틀 먼저 끝나면서 해당 주민들은 19일부터 야외 물주기가 가능해졌다.   글로리아 그레이 수도국 국장은 “이번 절수령과 최근 가주의 폭염이 겹쳐 많은 주민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가주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당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주가 올해 역사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만큼 절수령 발령과 관계없이 최대한 물을 절약할 것을 권고했다. 우훈식 기자수도관 야외 야외 절수령 금지 종료 야외 물주기

2022.09.20. 23:04

LA시 내주부터 야외 물주기 주2회…두번째 위반 벌금 200불

LA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절수 규정을 시행한다.     LA시의회는 이달 초 발표된 야외 물주기(watering) 주 2회 제한 규정을 지난 25일 투표에 부쳐 13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시 주민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LA수도전력국(LADWP)에 따르면 홀수 주소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의 경우 목요일과 일요일에 야외 물주기가 허용된다.     스프링클러 사용은 스테이션당 8분으로 제한되고, 절수 노즐을 사용하는 스프링클러는 15분으로 제한된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는 물주기가 금지됐다.     만약 위반 시 처음에는 서면 경고를 받고 되고, 두 번째 위반 시 200달러, 세 번째 위반 시 400달러, 네 번째 위반 시 600달러를 받게 된다.     LA시는 위반하는 주민들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LA시의 절수 규정은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다른 도시들에게 적용한 주 1회 물주기 제한 조치보다는 관대한 편이다.     LADWP 데이비드 페티존 수자원 디렉터는 “LA에서 주 2회 물주기 제한이면 충분하다”며 “이는 LA에서 물 보존을 생활화하려는 고객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물주기 내주 야외 물주기 물주기 제한 두번째 위반

2022.05.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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