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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 야외 음주 시범 허용…샌타모니카 이어 두 번째

롱비치가 샌타모니카에 이어 공공장소에서의 야외 음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롱비치 시의회는 지난 17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류 판매와 공공 음주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올여름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되며, 시는 향후 평가를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 허용이 유력한 구역은 다운타운 상업지구로, 시는 이 일대를 ‘엔터테인먼트 존(Entertainment Zone)’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허용 구역의 경계와 운영 방침은 시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 웹사이트와 지역 업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2024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 SB 969에 근거해 시행된다. 해당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구역에 한해 공공장소 음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롱비치 시의회는 “야외 음주 허용은 지역 외식업과 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방문객에게 새로운 도시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샌타모니카는 주 내 최초로 ‘엔터테인먼트 존’을 시행한 도시로, 지난 13일부터 프로미네이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금~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업소에서 발급한 손목 밴드를 착용한 성인에 한해 야외 음주가 가능하다. 송영채 기자샌타모니카 롱비치 음주 허용 야외 음주 롱비치 시의회

2025.06.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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