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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식당 야외영업 2년 연장 추진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야외영업 조치가 2년 더 연장된다.   뉴저지 주상원 위원회는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야외영업 허용법안의 만료 기간을 오는 11월에서 2024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법안을 입안한 폴 살로 주상원의원(민주·36선거구)은 식당 야외영업을 2년 더 연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일부 식당들이 아직까지 팬데믹 피해를 회복하는 중이고, 고객들이 식당 야외영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뉴저지주가 시행하고 있는 식당 야외영업 허용법안은 1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개월여 동안에는 야외영업을 제한하지만, 나머지 약 9개월 동안에는 화재예방 규정 등을 준수하면 도로·보도(이상 일부)·주차장·부속 공간 등에서 야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겨울 3개월 동안에도 해당 타운의 건축안전 규정을 준수해 ▶난방시설 운용 ▶폭설 ▶강풍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야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식당 야외영업 문화를 즐기고, 업소 매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뉴욕처럼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영구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야외영업 식당 식당 야외영업 야외영업 허용법안 야외영업 조치

2022.03.28. 20:10

식당 야외영업 임시 허용 종료

 풀러턴 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당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던 야외 영업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야외 영업 임시 허용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단, 업주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야외 영업 지속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심사해 허가하기로 했다.   야외 영업 임시 허용 조치 이후, 풀러턴의 식당들은 약 2년 동안 시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 주차장에 식탁과 의자를 내놓고 영업할 수 있었다.   내달 1일부터는 도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업주는 점유 공간에 대한 월세도 지불해야 한다. 시 공공사업국에 따르면 월세 규모는 식당의 크기, 주류 판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시의회는 시 스태프에게 지난 2012년 제정된 월세 금액을 현 시세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월세 조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9월 30일 이후에도 영구 야외 영업을 원하는 업주는 6월 13일까지 신청서와 수수료를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 또는 주차장 소유 주체와 체결한 야외 공간 점유 동의서 또는 조건부 영업 허가(CUP)를 받아야 한다. 또 영업과 관련, 팬데믹 이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 측은 2년 전, 다운타운 윌셔 애비뉴의 맬든 애비뉴~하버 불러바드 구간에 조성한 ‘차 없는 거리’ 유지 여부를 영구 야외 영업 신청 건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최소 3개 업소가 야외 영업 허가를 받을 경우, 차량 통행 금지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714-738-6300)에 하면 된다.야외영업 식당 식당 야외영업 허용 종료 허용 프로그램

2022.03.28. 17:53

야외영업 영구화 조례안 준비 승인

LA시의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인 ‘알 프레스코(Al Fresco)’ 영구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LA시의회는 LA시 부서들에 조례안 작성을 지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LA시 도시계획국과 빌딩안전국, 소방국, 검찰은 알 프레스코 프로그램 영구화와 이에 따른 시행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작성해 LA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LA시의회는 기타 부서들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과 신청 및 승인 과정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알 프레스코 영구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지역 식당 알 프레스코 지원 그랜트로 200만 달러를 편성했다. 장수아 기자야외영업 영구화 야외영업 영구화 프레스코 영구화 조례안 작성

2022.03.22. 19:20

[새해 달라지는 가주법] 우편투표·야외영업 영구화…프리스쿨 무료

2022년 1월 1일을 기해 가주에서는 사회와 보건, 교육, 사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규정이 바뀐다. 한인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바뀐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사회·생활 관련 법규   ◇우편투표 영구화(AB37)= 가주에서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과 11월 가주 전체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는 지역 선거에도 적용된다.     ◇야외영업 영구화(SB314)= 식당 야외영업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영구화했다. 이와 함께 야외영업 허가 및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코로나19 무료 검사(SB510)=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단체 교육(AB506)= 청소년 기관의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신원 조회 및 아동학대 예방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교육 관련 법규   ◇무료 프리스쿨(AB1363)= 여름부터 4세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이 무상 제공된다. 오는 2025-26학년도까지 가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칼리지 코디네이터 배치(AB132)=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칼프레시 등 지원 프로그램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야 한다.   ▶형사법   ◇배우자 성폭행 인정(AB1171)=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행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도 금지된다(AB453).     ◇마약·갱 관련 형량 완화(SB81)= 헤로인·코카인·필로폰 등 마약 소지 관련 범죄에 대해 판사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명령할 수 있다. 갱 관련 범죄 역시 형기를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판사에 부여된다.     ▶환경 관련 법규   ◇유기물 폐기법(SB1383)= 일반 주민들과 사업장은 커피 찌꺼기·달걀 껍데기·바나나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를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변기에 물티슈 투기 금지 표기(AB818)= 오는 7월부터 기저귀 물티슈 등 일회용 물티슈는 반드시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Do Not Flush)”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보건 관련 법규   ◇서류미비자 보험 확대(AB133)=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 확대된다.     ◇전자담배 과세(SB395)= 미성년자의 흡연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소비세 12.5%가 부과된다.     ◇코로나19 무료 검사(SB510)=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이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통관련 법규   ◇부주의 운전자 벌점(AB47)= 운전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된 시점에서 36개월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자 기록에 벌점 1점을 추가한다.     ◇로컬정부에 속도 제한 통제권(AB43)= 가주 차량법에 따라 로컬 시정부에 제한 속도 규정 통제권을 부여해 안전 문제가 있는 특정 지역 도로에 속도를 추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장수아 기자새해 달라지는 가주법 우편투표 야외영업 야외영업 영구화 우편투표 영구화 무료 프리스쿨

2022.01.02. 20:50

SD시 식당 야외영업 영구 허용 ‘청신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샌디에이고 지역 식당 업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야외영업이 영구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6일 야외영업 및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안을 1차 통과시켰다. ‘스페이스 애즈 플레이스즈(Spaces as Places)’로 명명된 조례에 따르면 식당 앞 도로 일부를 기존처럼 야외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야외영업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속도 시속 30마일 이내의 도로 상에서만 가능하다.   스트리트 주차가 금지된 빨간색 보도구간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도 설치가 금지된다. 이밖에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의 야외영업도 금지된다. 야외식당 구조물에 우산이나 파라솔 같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햇빛 가리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붕의 설치는 금지된다.   식당 업주는 야외영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치에 따라 2년마다 10~3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의회는 다음 달 두 번째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위반업소 벌칙조항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위반업소에는 하루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야외 구조물의 영구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송성민 기자샌디에이고 야외영업 청신호 야외영업 구조물 야외영업 혜택

2021.10.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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