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몸이 전 재산인데'… 기술직 5명 중 1명, 만성통증에 약물로 사망

 BC주 정부가 기술직 종사자들의 만성 통증과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180만 달러를 투입하고 전용 문자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업무상 발생한 통증을 숨기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기술직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적절한 의료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기술직 종사자 만성 통증의 이면과 약물 위험   기술직 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 노동자들은 업무 중 생긴 통증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코퀴틀람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근로자는 어린 나이부터 현장에서 일하다 만성 요통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동료들이 통증을 견디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다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BC주 검사 서비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성 약물로 사망한 사람 중 21%가 기술직이나 운송 및 장비 운전 분야 종사자였다. 사망자의 77%가 남성이었으며, 69%가 30세에서 59세 사이의 한창 일할 나이였다. 신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 특성상 만성 통증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들을 위한 전용 지원 체계는 그동안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 문자 라인 운영 방식과 지원 내용   새로 도입된 문자 상담 서비스는 기술직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상담 창구다. 사용자가 1-833-261-PAIN(7246) 번호로 TRADES라는 문자를 보내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심리 상담, 통증 관리 프로그램 안내,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관련 자원 연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노조 가입 여부나 보험과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BC 페인(Pain BC)' 관계자는 기술직 노동자들이 만성 통증 부담이 큰 데 비해 그동안 이를 지원할 체계가 부족했다며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증 참고 견디는 문화에서 치료하는 문화로   조시 오스본 BC주 보건부 장관은 만성 통증이 삶에 큰 영향을 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BC주 산업안전보건공단(WorkSafeBC)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근육 염좌 등 부상으로 인해 손실된 노동 일수는 약 415만 일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통증을 참고 일하는 문화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상담 서비스가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를 통해 약물 의존을 줄이고 현장 복귀를 돕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만성통증 기술직 기술직 종사자들 이면과 약물 약물 사용

2026.04.23. 17:55

썸네일

[노동법] 가주 직원 핸드북

법적으로 직원 핸드북을 제작할 의무는 없지만,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많은 고용주가 핸드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작하고 있다. 이는 핸드북을 통해 법적으로 서면 공지를 주어야 할 지침들에 대한 공지 의무를 쉽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원 소송이나 클레임이 발생하면 핸드북에 나와 있는 회사의 내부 지침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핸드북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법이 바뀔 때마다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다.   2024년 업데이트 해야 할 내용을 잘 확인하고 기존의 핸드북에서 변경할 것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유산이나 입양 실패, 인공 수정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을 겪을 경우 5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 해당하며, 휴가 기간은 사유 발생일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일 년 안에 한 번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술이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침서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 중 불법 약물의 보유 혹은 합법적으로 제조된 약물의 과도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서가 있었다면, 바뀐 법에 따라 근무 중 정신 활성 효과를 일으킬 양의 THC(대마초 주요 활성 성분)의 과도 섭취 및 합법적으로 제조된 약물의 과도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근무 외 시간에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고용주가 불리한 인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 새로운 법을 적용한 지침으로 근무 외 시간에 사용한 대마초 성분이 근무 시 몸에 남아 있어도 정신적으로 ‘손상’(impairment)의 레벨이 아니라면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전 지침과 다르다.   셋째, 직원의 폭력적인 행위 및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 지침에서 더 나아가, 안전 문제 신고 절차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폭력, 괴롭힘, 파괴적인 행위 등의 구체적인 금지사항, 무기 사용 금지 등 폭력 방지와 안전 수칙에 대한 지침서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그 외에도 유급 병가 변경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병가를 적어도 연 40시간 혹은 5일로, 사용하지 않은 이월 가능한 병가를 기존 48시간 혹은 6일에서 80시간 혹은 10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매년 핸드북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이 어려운 고용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해는 크게 필요한 업데이트가 해당하지 않는 해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변경사항이 많아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핸드북 직원 직원 핸드북 직원 숫자 약물 사용

2024.01.24. 17:4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