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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지열 에너지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영 김(공화·가주 40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국내 지열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HEATS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열증기법(Geothermal Steam Act of 1970) 개정안이다. 법안은 연방정부 지분이 50% 미만인 비연방 토지에서 수행되는 지열 탐사 및 생산 활동에 대해 사업자가 연방 시추 허가(Federal drilling permit)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사업자는 해당 활동에 대한 주정부 허가서를 연방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 허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업자는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연방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중대한 연방 행위(major federal action)’로 간주되지 않아 환경평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에너지 독립은 이 나라를 세운 기반이자 미래를 이끌 동력”이라며 “HEATS 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 “지난 15년간 에너지 요금이 거의 두 배로 오른 가주에 이 법안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애덤 그레이(가주 13지구)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이번 법안은 초당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레이 의원은 “김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HEATS 법안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에너지 지열 에너지 생산 에너지 독립 규제 완화

2025.10.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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