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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건설사 "법원서 17만 5천 달러 벌금형"

  토론토 대형 유틸리티 기업 에이콘(Aecon Utilities Inc), 2024년 킹시티 참사 관련 노동법 위반 혐의 인정 기습 폭우로 흙탕물이 급격히 차오르는 열악한 날씨 속에서 작업 강행하다 근로자 사망 법원 17만 5천 달러 벌금에 25% 피해자 추가금 부과하며 안전 수칙 미준수 강력 처벌   2년 전 온타리오주 킹시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토론토의 대형 유틸리티 기업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타리오주 노동부는 목요일 발표한 법원 판결 요약서를 통해, 에이콘 유틸리티(Aecon Utilities Inc.)가 노동자들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에드워드 프루치 판사가 17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법정 벌금 외에도 25%의 피해자 보상 추가금이 별도로 얹어졌다.   폭우로 흙탕물 덮친 붕괴 방지벽 내부, 탈출하지 못한 근로자     이 비극적인 사고는 지난 2024년 7월 30일 킹 로드 2750번지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 부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에이콘 유틸리티는 새로운 지하 유틸리티 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파이프라인을 드러내는 굴착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붕괴 방지벽(Shoring Box) 시스템까지 설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 근로자가 신규 선로 연결 작업을 위해 지하 참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펌프로도 감당 못 한 토사 유입, 기상 악화 속 작업 강행이 원인   쏟아진 빗물은 순식간에 주변의 고운 모래 및 흙과 뒤섞여 거대한 흙탕물 진흙 범벅(Slurry)을 만들었고, 참호 내부로 무섭게 흘러 들어갔다. 참호 안에 갇힌 근로자는 급격히 차오르는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었다. 온타리오주 노동부 산하 조사단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쏟아진 비의 양과 참호 안으로 유입된 토사의 양이 너무 많아 현장 장비와 펌프만으로는 도저히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상 조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작업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장비와 인력을 계속 투입해 근로자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현장 노동자의 생명권   건설 현장에서 기상 악화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지만, 이에 대응하는 관리자의 판단 착오와 안전 불감증은 돌이킬 수 없는 인재를 낳는다. 이번 판결은 날씨가 극도로 나빠져 근로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즉각 작업을 멈추고 대피시켜야 한다는 온타리오주 직업건강안전법(OHSA)의 기본 원칙을 회사가 무시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17만 5,000달러라는 벌금이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이라는 눈앞의 이익보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냉철한 현장 통제 시스템이 왜 필수적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건설사 법원 판결 에이콘 유틸리티 토론토 대형

2026.05.22.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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