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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와 여권발급, 체포영장 발부의 관계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국을 앞두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공항에서 체포될까 두렵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입국 시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일까요?     ▶답=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수사가 잠정 중단되는 것이므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소중지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되며, 특히 미국과 같이 영주권 등 적법한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데 여권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여권을 갱신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중지자 모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크게 체포영장이 함께 발부된 경우(지명수배)와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지명통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명수배 사건은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으므로, 피의자가 입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경찰청에 통보되며,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경찰단이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후 관할 경찰서로 인계합니다.   • 지명통보 사건은 체포영장이 없으므로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국 시 ‘지명통보 사실확인서’가 교부되고,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받습니다.   정리하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지명통보 상태라면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국 전 본인 사건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입국 전 재기신청을 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전에 입국협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영장이 바로 구속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http://modoolaw.kr/미국 기소중지 여권발급 체포영장 기소중지자 모두 기소중지 처분

2025.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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