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암호화폐 증여 및 상속
최근 몇 년 사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한인 납세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 사회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는 세법상 명확한 과세 대상 자산이지만, 그 특성상 사전 설계가 없을 경우 사망이나 증여 시점에 사실상 접근 불가능한 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 최근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의해 연방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서 암호화폐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 기준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대폭 상향된 '면제 한도' 활용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연방 상속·증여세 통합 면제 한도의 상향이다. 2026년부터 개인은 1500만 달러, 부부는 합산 300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예정되었던 한도 축소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로, 고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최적의 증여 타이밍이다. 또한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는 수혜자 1인당 1만9000달러로 유지되어 이 범위 내의 증여는 신고 의무조차 없다. 2. 콜드월렛 전송, '기록 필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는 콜드월렛을 이용해 이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콜드월렛 간 전송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연방국세청(IRS)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법상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Property)’으로 분류되며, 단순히 지갑 간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가 발생한 순간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자의 취득 원가(Cost Basis)와 보유 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증여와 다를 바 없다. IRS는 2026년부터 브로커의 거래 정보 보고(Form 1099-DA)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인지갑이라도 추후 현금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여 사실을 Form 709를 통해 공식화해 두지 않으면 추후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과태료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 공정 가치 산정이 절세 핵심 증여 시점의 가상자산 가치는 증여일 당시의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한다.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이나 XRP 등 주요 자산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을 포착해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비시민권자 배우자 및 해외 자산 주의사항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무제한 증여가 불가능하며 2026년 기준 연간 19만4,000달러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해외 거래소나 지갑에 보관된 자산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보고(FBAR/FATCA) 의무가 따를 수 있어 세금 보고 시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5. 리빙 트러스·유언장 암호화폐 명시 암호화폐 상속·증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과 더불어 ’접근권‘이다. 특히 콜드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 없이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유언장이나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키가 없다면 자산은 사실상 영구히 동결된다. 상속을 대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에 암호화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프라이빗 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한다. 안전하게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증여나 상속을 생각한다면,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 구조를 점검해 보길 권장한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증여 암호화폐 증여 증여세 면제 연간 증여세
2026.01.21.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