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 내 '알 권리'
지난달 30일은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이 지난 2월 직장 내 알 권리법에 대해 고지하는 것 외에 재직 중인 모든 직원에게 긴급 연락처를 지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마감일이었다. 이 긴급 연락처는 해당 직원이 직장 내에서 또는 근무 중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이에 관해 고용주로부터 통보받을 사람을 의미한다. 이를 아직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마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의무는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직장 내 알 권리법(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의 일환으로, 현재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직원은 긴급 연락처 지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연락처 지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후 입사하는 신규 직원의 경우에는 입사 시점에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고용주에게 크게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첫째, 매년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직장 내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민 관련 불공정 행위로부터의 보호 내용이 포함되며, 첫 번째 마감일은 지난 2월 1일이었다. 그 이후 입사한 신규 직원은 입사 당일 이 고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직원이 근무지 또는 근무 중 외부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해당 직원이 사전에 지정한 긴급 연락처에 고용주가 직접 통보해야 한다. 직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특정 양식이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서식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긴급 연락처 양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한다. 먼저, 서식에는 긴급 연락처 지정이 직원의 자유로운 선택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지정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지정 시에는 연락처의 이름, 관계, 전화번호, 사용 언어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하며, 언제든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안내와 변경 방법도 포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서명과 날짜를 받아야 한다. 이 서식은 대면 배포 외에도, 고용주가 평소 업무 관련 정보 전달에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온보딩 소프트웨어 같은 방법으로도 배포할 수 있다. 직원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고용주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긴급 연락처 지정 기회 자체는 일회성이다. 신입 직원들은 입사 시점에 한 번 제공하면 된다. 긴급 연락처 지정 기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거나, 체포·구금 발생 시 긴급 연락처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위반이 발생한 날부터 직원 1인당 최대 하루 500달러, 직원 1인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조처하지 않은 고용주라면 지금 즉시 ▶체포, 구금 상황을 위한 긴급 연락처 서식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양식을 업데이트 ▶재직 직원 전원에게 이 서식을 배포하고(그 이후 입사자는 입사 당일에), 직원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배포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자와 감독자에게 직원 체포·구금 시 긴급 연락처 통보 의무 및 직원 요청 시 연락처 업데이트 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직장 권리 연락처 지정 캘리포니아 직장 직원 1인당
2026.04.01.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