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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 LA피트니스 상대 소송…회원 해지 절차 "너무 어려워"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스포츠 시설 전국 체인망을 소유한 ‘LA 피트니스’ 운영사 ‘피트니스 인터내셔널’과 자회사 ‘피트니스 앤 스포츠 클럽’을 제소했다.     LA 피트니스는 LA와 OC 인근에도 20여 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한인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FTC는 해당 기업들이 맴버십을 해지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어렵게(exceedingly difficult)’ 만들어 수억 달러 규모의 원치 않는 반복 결제를 불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FTC가 20일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만 명의 소비자가 해지 절차의 어려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토퍼 무파리지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성명에서 “FTC의 소송은 너무나 많은 소비자가 경험한 상황을 보여준다”며 “마치 해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맴버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주에 본사를 둔 피트니스 인터내셔널은 LA 피트니스 외에도 에스포르타 피트니스, 시티 스포츠 클럽, 클럽 스튜디오 등을 운영하며, 전국 600여 개 지점과 37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FTC는 이들이 수년간 두 가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해지 방식을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양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클럽을 방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FTC는 이 과정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트니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일부 구독 서비스에 대해 웹사이트 해지를 허용했으나,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모바일 앱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FTC는 덧붙였다.   FTC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의 금지명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연방거래위 la피트니스 연방거래위 la피트니스 피트니스 인터내셔널 피트니스 시티

2025.08.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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